thebell

전체기사

[새마을금고 부동산 리스크 점검]대주단 정상화 지원 수위 놓고 막판 고심채권 상각 권한 부여 및 대주단 의결 정족수 문제 확정 못해

김형석 기자공개 2023-04-06 08:09:13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5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주단협의체' 세부 안건 확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회는 대주단의 권한을 관련 부실대출의 만기연장까지 부여할지, 아니면 부실대출 상각 등 적극적인 적극적인 채권 재조정까지 부여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금고별 규모 격차가 큰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지원 의결 조항 조율도 문제다. 대형 금고와 중소 금고가 같은 대주단에 참여할 경우 지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여신금융본부를 중심으로 대주단협의체 구성의 핵심인 자율 협약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주단협의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는 조직이다. 예를 들어 공사 중단으로 부실이 발생한 A 건설사업에 10개 지역금고가 집단대출을 실시했을 경우 이들 10개 지역금고가 대주단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부실대출을 관리하게 된다.

중앙회가 현재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자율협약 세부 내용상 대주단의 권한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주단의 채무 조정 권한은 추가대출과 대출금리 인하, 이자 납입 유예, 부실채권 상각 등이다.

이중 추가대출과 대출금리 인하, 이자 납입 유예 등은 지난달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시킨 저축은행 업계에 도입된 내용이다. 저축은행 대주단협의체는 특정 PF 사업장에 저축은행 3곳 이상이 대출해준 경우 3분의 2 이상, 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저축은행이 반대해도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반대한 저축은행도 만기 연장에 참여해야 한다.

문제는 부실채권 상각 부분이다. 대규모 부동산 관련 부실대출로 대주단 내에서 부실대출 관리가 어려울 경우 대주단이 중앙회의 지원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다. 이 경우 대주단에 중앙회 여신감독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주단 정족수 설정도 과제다. 지역 금고별 규모 격차가 큰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정상화 지원에 반대한 금고들의 반발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구성원이 반대해도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대출과 금리 인하, 이자 납입 유예 등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대주단 내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 금고별로 규모 차이가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수는 1295개 중 절반 이상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이다. 반면 상위 10% 내 금고의 경우 자산규모가 3000억~4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연초 대규모 부실 우려가 커진 대구 다인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금고 역시 자산 규모 격차가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성일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378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큰고개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101억원에 불과하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 역시 성일새마을금고는 14억원을 기록했지만, 큰고개 새마을금고는 6억원의 손실을 냈다. 같은 집단대출 부실에도 규모가 작은 금고의 타격이 더 크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대주단협의체의 핵심 골자는 일부 금고의 반대에도 다수 금고가 동의할 경우 부동산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준강제성을 보장하는 식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역금고들의 경우 중앙회의 대주단 참여에 반감이 크고, 사안별로도 규모별로 대주단의 지원 결정에 반감감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300개에 달하는 지역 금고 대부분을 대주단 협약에 체결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입장에서는 정상화 지원 수위와 의결 정족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