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4월 25일 0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의 거래정지가 기업공개(IPO)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유망한 바이오기업으로 평가된 곳이 잇단 적자 누적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동일 제도로 상장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신테카바이오도 3년 연속 적자로 ‘위기음’이 울리고 있다.투자자들은 “특례상장은 사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장 문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는 성장성 특례 제도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례 요건을 강화하거나 관련 제도를 폐기해야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날선 대책은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모든 성장 기업은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투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이익 미실현 기업을 기업 공개하기 위해 상장 특례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대표적 수혜 기업이 테슬라다. 국내에서도 2005년 기술 특례 상장을 도입했고 2017년 성장성 특례와 이익 미실현(테슬라) 특례가 추가됐다.
덕분에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투자은행(IB)의 유동성 공급으로 자금을 유치해 사업 고도화에 나설 수 있었다. 테슬라는 도요타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치가 높은 자동차 제조사로 도약했다. 셀트리온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셀트리온의 서정진은 모두 ‘사기꾼’이란 오명이 붙은 적이 있지만 적기에 상장해 투자금을 손쉽게 조달한 덕분에 전기차와 바이오시밀러라는 장밋빛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지금은 더욱 규제가 아닌 성장을 독려해야 할 시점이다. 몇년 전만 해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바이오, 인공지능, 우주 산업 등 혁신 기업들이 공모 자금으로 성장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더 많은 성장 기업들이 공모 자금을 발판 삼아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특례 상장 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투자자 보호는 ‘선 허용 후 규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례상장 기업이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성장성 특례는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의 추천으로 가능하지만 정작 주관사의 개입 기간은 상장 후 6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후부터는 미래 이익을 추정한 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분기 및 사업보고서는 공시를 하지만 R&D파이프라인의 임상 중단 등을 100% 공시하지는 않는다. 조용히 사라지는 R&D 수가 상당하다.
IPO에서는 실현 가능한 실적 추정치를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상장 이후엔 경영 실적, 연구 성과 등의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자를 보호하되 기업이 공모 자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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