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부상 손익차등 펀드에 주저하는 수탁사 후순위 투자자 쟁송 여지…감독의무도 리스크
양정우 기자공개 2023-05-23 08:23:11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8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익차등형 헤지펀드(일반 사모펀드)가 대세로 부상한 가운데 수탁은행이 수임을 꺼려하는 스탠스가 감지되고 있다. 운용사(자기자본 투자)가 후순위 수익자를 자처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법규상 복잡한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8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손익차등형 헤지펀드가 줄줄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밸류 시큐어UP', '브레인 Long-Short BBOT 2호', 'PTR 커버드리스크 목표달성 2호' 등이 대표적이다. 공모펀드에서도 VIP자산운용의 'VIP The First'가 공전의 히트를 거뒀다.
최근 결성되고 있는 손익차등형 상품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고유재산을 투입해 후순위 역할을 자처하는 유형과 선순위 수익자 보다 좀 더 큰 리스크와 수익을 거두려는 수익자가 후순위에 투자하는 유형이 주를 이룬다. 어떤 스타일이든지 선순위가 손실에서 버퍼를 확보하고 있는 건 동일하다.
하지만 펀드의 관리 의무가 부여되는 수탁사(재위탁사 수탁은행) 입장에서는 이들 유형의 리스크가 다르게 여겨진다. 무엇보다 운용사가 고유 계정으로 직접 나서는 구조가 아닐 경우 수임을 지양하는 스탠스가 확산되고 있다. 후순위 투자자와 법적 분쟁이 불거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후순위 수익자가 쟁송에 나서는 강수를 둘 경우 기준가 책정 등 펀드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수탁은행도 소송의 타깃이 될 여지가 있다.
WM업계 관계자는 "최근 손익차등형 펀드의 후순위 고객이 수탁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며 "막상 펀드 규약이 불합리하게 작성돼 있어 선순위 입장에서 사실상 손실 보전 상품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은행이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으나 손익차등형 펀드로 얻는 수수료와 비교해 인적, 물적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선순위와 후순위 수익자가 모두 투자자인 손익차등형 펀드는 특유의 구조 탓에 법규상, 세무상 이슈가 늘상 제기돼왔다. 과거 소득세법에서는 후순위 투자자가 선순위 수익자에게 대주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는 게 문제였다. 당시 운용업계는 과표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전 금전을 과세 대상 손익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애로사항이 해소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익차등형 펀드의 손실 발생시 '과세 대상 순자산'과 '실제 순자산'이 불일치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 여전히 현행법상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손익차등형 헤지펀드를 수탁은행 전반이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운용사마다 신규 상품을 조성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증권업계가 본격적으로 펀드 수탁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가운데 신규 시장 진입자로서 이들 펀드까지 소화하는 공격적 영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운용사가 직접 고유재산을 투입해 후순위 역할을 맡는 손익차등형 상품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하우스의 자기자본이 한정돼있는 만큼 신규 라인업의 볼륨을 계속 늘리는 게 불가능한 탓이다. 기존 상품의 청산으로 유휴 재원이 생기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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