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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 매각 본격화…주관사 '삼정KPMG' 법원 허가 나오면 프로세스 시작, 실사 후 매각 공고·원매자 물색 착수할 듯

이명관 기자공개 2023-06-12 07:54:21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9일 08: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일제지 매각이 주관사 선정을 시작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형태는 인가전 M&A다. 국일제지의 재무상태는 여느 법정관리 신청 기업과는 다르게 '순자산'인 상태다. 신규 자금 유입이 이뤄지면 빠르게 정상기업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일제지가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법원으로부터 인가전 M&A 허가가 날 경우 경영권 매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삼정KPMG는 실사 후 매각 공고를 내고 잠재 원매자를 대상으로 티저레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매각은 인가전 M&A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외부자본 유치가 거래 구조에 포함된다. 인가전 M&A를 택한 이유는 국일제지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국일제지는 여느 한계기업과 달리 순자산 상태에서 법원을 찾았다. 보통 법원을 찾는 기업들은 적자가 쌓이면서 완전자본잠식으로 접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일제지도 최근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다. 다만 재무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다.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다 2021년 원자재값 상승으로 손실을 냈다. 이 기조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영업손실액은 2021년 62억원, 2022년 110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로 이어졌고, 2년 누적 순손실액은 228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일제지의 자본총계는 526억원이다. 순자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잠식과는 거리가 있다.


더욱이 법정관리 신청의 이유가 된 이자 미납액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국일제지가 법정관리 이유로 든 사유는 단기 은행 어음 미상환이다. 보유 현금이 없어서 어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단기 어음 규모로 3억5000만원 정도다. 시가총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던 회사가 단 3억원대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국일제지의 보유 현금성 자산과 유동화 가능한 투자부동산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일제지는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12억원 정도다. 여기에 유동화 가능한 부동산도 다수 보유 하고 있다.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채권단에선 단 '3억원'이 없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점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시적으로 막힌 자금 흐름을 풀어주기만 하면 정상기업으로 돌아오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인가전 M&A는 즉각적인 현금유입이 가능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다. 인가전 M&A를 택할 경우 보통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자금이 회사로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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