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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암호화폐·외화송금 내부통제 강화한다 7월부터 AML 시스템 구축…이상 외화송금 적발 후속조치

김형석 기자공개 2023-06-28 07:51:59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7일 08: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내달 중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보안 강화가 주요 골자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서 은행에 요구하는 프로세스 수립 및 개발도 추진한다. 수협은행의 AML 시스템 고도화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상 외화송금' 후속조치로 보인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다음달 초 AML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한다. 수협은행은 지난 4월 해당사업 입찰을 공지했지만 입찰기관과의 기술협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착수 시기가 변경됐다. 총 사업 기간은 11개월이다.

이번 사업의 세부 내용은 △디지털기술을 통한 자동화 및 효율화 △고객알기제도(KYC)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내부통제 △직원알기제도(KYE) △가상계좌·펌뱅킹 △가상자산 △환거래은행관리·외화 제재(SANCTION)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WLF) △위험평가(RA)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제도이행평가(RBA) △전사위험평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AI머신러닝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가상자산사업자 보안 강화다. 수협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위험평가 프로세스 수립 및 전산 개발과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은행에 요구하는 프로세스 수립 및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양식 작성 및 개발과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대고객 확인서 프로세스 수립 및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규칙 모델 진단을 통해 가상자산 가상계좌 관련 규칙을 개선한다.

이 밖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통해 FIU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업데이트 관리를 자동화한다. KYC 수행 시 가상자산사업자 필터링 방법을 마련하고 기존 법인업체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검출하기 위한 필터링 기능도 도입한다. 수협은행은 현재까진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것이 없지만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면 거래소와 제휴도 가능해진다.

수협은행이 AML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 데에는 지난해 불거진 '이상 외화송금' 적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 달러(약 16조원) 이상의 외화 송금 이상거래를 포착했다.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해외송금에서 차익거래와 연관된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이중 수협은행의 외화송금 이상거래 규모는 7000만 달러(약 910억원) 수준이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TF의 제도개선은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부서 모니터링,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 등으로 이어지는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었다.

이번 수협은행 AML 시스템 고도화에도 해당 부분이 대거 반영됐다. 영업점 사전확인을 위해서는 고객알기제도(KYC)를 도입한다. 외환부서 모니터링은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구축으로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의 외화 이상송금 적발 당시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 때문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AML 시스템 점검에 나서고 있어 수협은행도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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