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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뗀 가상자산법]시행령 제정 돌입한 이용자 보호법, DAXA 역할은②법안에 거래소 이행 규칙 다수 담겨…업계 의견 전달하는 창구 역할

노윤주 기자공개 2023-07-06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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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1차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법의 주요 골자다. 정식 시행은 약 1년 뒤로 예정돼 있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마련은 무법지대와 다름없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 내용을 살펴보며 향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4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시행령 마련, 입법예고 등을 거쳐 약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발행사까지 포괄 규제해 불공정거래, 투자자 피해 등을 막겠다는 게 법의 주요 골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법 통과 직후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내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법이 생긴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 다섯 곳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다.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DAXA의 역할은 세부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DAXA 의견 반영된 이용자보호법…고객 예치금 지킨다

2021년 5월 박용진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국내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이 마련되기까지는 만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후 국회에는 관련 법안 19개가 발의됐고 이를 통합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만들어졌다.


DAXA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결성된 DAXA는 약 1년 동안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지속 제시해 왔다. 실무 입장에서 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업계 특수성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이었다.

대표적으로 반영된 DAXA 의견은 '고객 예치금 우선 지급'이다. 이용자보호법에 사업체 파산·해산 시 은행에 예치돼 있는 고객 예치금을 우선적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DAXA 측은 의견이 반영되면서 법의 주 취지인 이용자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 법인계좌로 현금입금을 받아온 일부 거래소들이 자금난을 이유로 폐업한 뒤 고객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 해외 거래소 FTX가 지난해 고객 자금을 무단 사용한 후 영업을 중단하면서 다수의 국내 고객의 예치금이 묶여 있다. 국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다.

◇세부 내용 정할 시행령…DAXA, 당국과 지속 소통

DAXA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계속해 당국, 국회와 소통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내용이 많고, 거래소 사업에 영향을 미칠 조항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조성될 수 있게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역할이다.

우선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에 대비해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마련해야 한다. 사전에 안내 없이 거래소가 임의로 고객 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것도 법에서 금지한다.


거래량이 많아 보이도록 조작하는 거래도 금지한다. 이는 작전세력의 시세조종을 막기 위한 조항이지만 거래소에도 해당된다. 일부 거래소는 거래체결이 원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없는 거래를 만들어 내는 일명 '자전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량을 부풀려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다.

또 거래소는 시행령에서 정할 규정에 따라 최장 15년간 고객의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관방법, 파기절차·방법도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고객의 원화·가상자산 예치금과 회사 자산의 분리보관법, 핫월렛·콜드월렛 보관비율 구체화 등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DAXA 관계자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금융위원회,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얼마 전 통과됐기 때문에 5개 회원사 간 관련 논의도 조만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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