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만료 바이오텍 점검]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바이오사 대규모 유증 러시작년 세전손실 비율 50% 초과 기업 6곳…"요건 완화 필요" 시각도
차지현 기자공개 2023-10-04 1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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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제도는 벤처기업의 코스닥 입성 문턱을 낮춰준 제도다. 기술력은 있지만 매출은 더디게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다. 거래소는 상장 후 3년간 사후 관리도 면제해준다. 특례 기간이 끝난 바이오 기업들의 현 주소는 어떨까. 특례를 받는 기간 동안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한 기업이 대다수다. 적자가 지속되는 탓에 자본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진입도 불가피하다. 더벨은 특례 기간이 경과한 바이오테크의 현주소와 미래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7일 0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 가운데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기업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다. 이들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등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유예 3년 후 세전손실 비율 50%↑ 관리종목 위기
올해 개정된 코스닥 상장사의 재무 관련 관리종목 지정 사유엔 △최근 사업연도 매출 30억원 미만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초과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이 있다.
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 제도로 상장한 기업(기술성장 기업)은 일정 기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중소・벤처 기업이 중심인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뒀다.
기술성장 기업의 경우 상장 연도 포함 5년간 매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은 매출 요건 충족에 대한 부담이 낮은 편이다.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①최근 3년 매출 총합이 9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원 이상 ②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의 경우 매출 요건이 면제된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세전손실 요건이다. 세전손실 요건은 상장 연도 포함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 제약바이오 기업 입장에선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뚜렷한 매출원이 없이 막대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약 개발 사업 특성상 수년간 영업손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기순손실이 계속되면 결손금이 쌓이고 누적된 결손금은 자본금을 갉아먹는다.
◇관리종목 탈출 사활, 유증으로 자본 확충
2019년 9월 이전 상장한 기술성장 기업은 2021년부로 세전손실 요건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만료됐다.
더벨이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 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 22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세전손익을 낸 기업은 오스테오닉, 에이비엘바이오, 비피도뿐이었다. 3곳만이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창출, 이익잉여금을 쌓아 자본금을 늘려 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에이비엘바이오는 신약 연구개발로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카이노스메드였다. 2018년 6월 상장한 카이노스메드는 2020년 세전손실 요건 유예가 끝났다. 이후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전손실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지난해 9월 263억원 규모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음에도 연말 기준 누적 결손금이 1012억원까지 쌓여 자본금이 140억원으로 줄어든 탓이다.
세전손실 규모를 줄이면서 올 상반기 세전손실 비율은 38%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더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88L), 디 테크 타워 과천 지식산업센터(공장) 등 총 83억5000만원어치 유형자산을 금화정수에 매각했다.
이밖에 지난해 세전손실률이 50%를 넘어선 곳은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파멥신, 싸이토젠, 네오펙트, 마이크로디지탈 등 5곳이었다. 이들 기업 중 EDGC, 파멥신, 싸이토젠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다.
기업들은 관리종목 지정 위험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외부 조달로 자본 확충에 나섰다. 당장 이익을 내거나 손실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EDGC와 파멥신 모두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싸이토젠도 최근 400억원 규모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예 기간 짧다" vs "투자자 보호 위한 장치"
기술성장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도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되진 않는다. 거래소가 올 초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 상장 폐지 요건을 완화하면서다. 이전까지 관리종목 지정 이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지 않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다만 상장폐지 부담은 줄었지만,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된 건 아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기술성장 바이오 기업에 대해 세전손실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제약사(빅파마)조차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국내 바이오텍이 3년 내로 실질적인 매출을 올리기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일각에선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한 1세대 바이오 기업이 줄줄이 임상에 실패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특히 이번 개정안 이후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늘고 상장폐지 기업은 줄면서 '옥석 가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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