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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 분리선출직 선점으로 KCGI운용 손발 묶는다 기존 감사위원 중도사임 직후 신규 위원 선임에 분리선출직 활용

조영진 기자공개 2023-12-14 17:11:05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4일 1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분리선출직 선점에 나섰다.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직 감사위원 선임을 검토하던 KCGI자산운용 입장에선 손발이 묶인 셈이다. 15일 있을 간담회에서도 해당 문제들이 자주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GI자산운용은 오는 15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주주총회 세부의안을 확정하면서 공시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KCGI자산운용의 지적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17일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의를 공시했을 때만 해도 없었던 사측 감사위원 선임안이 돌연 등장했기 때문이다. 통상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주행동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 소액주주측 감사위원 선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분리선출직을 또다시 선점해 KCGI자산운용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내놓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분리선출 제도를 활용해 이기화 후보를 사외이사로 임명하겠다고 기재돼 있다.

분리선출이란 감사위원 중 한 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제안을 존중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됐다. 분리선출 방식으로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돼 소액주주들도 표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행사 가능한 의결권은 각 주체마다 3%로 제한된다.

당초 KCGI자산운용은 서창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분리선출)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측 감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하려 했다. 서 이사의 이탈로 분리선출직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소액주주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허나 현대엘리베이터가 돌연 서창진 이사의 중도사임(23.12.29), 이어 이기화 후보의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안을 공표하며 KCGI자산운용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이다. 서 이사가 자진사임했다는 게 현대엘리베이터측 공식 입장이지만, KCGI자산운용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분리선출직 선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현대엘리베이터 측 안건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시주주총회일 6주 전 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한 탓에 KCGI자산운용은 주주제안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KCGI자산운용 또한 지난달 22일 앞선 간담회에서 "주주제안 안건을 제안할 수 없도록 정확히 임시주총 6주 전에 공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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