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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이 불러일으킨 'ETF 모럴헤저드' [thebell note]

윤기쁨 기자공개 2024-03-15 08:19:54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3일 0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TF 마케팅 예산은 내부에서도 확인이 어렵다. 일부 운용사는 100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과도할 뿐만 아니라 세부 내역을 알 수 없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마케팅 담당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마케팅 집행 자금을 늘리며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부실한 내부통제로 횡령·유용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새어나온다.

최근 일부 대형 종합자산운용사 ETF 마케팅 담당자들이 횡령·유용 혐의로 감사 및 징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협력사와 공모해 광고 집행비 일부를 돌려받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판촉물 등을 취한 의혹을 받는다. 잡음이 계속 발생하면서 특정 인사나 사업본부 간 내홍으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이달 초 기준 ETF 순자산총액은 130조원으로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연말 2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형사들은 광고비와 프로모션 비용을 크게 늘리며 순수 마케팅 비용으로만 연간 평균 수십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다수는 판촉물이나 단발성 행사에 상당수 돈을 쏟고 있다. 불특정 고객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유튜브, SNS 일회성 마케팅 쏠림도 심하다. 광고성 게시물의 경우 한편 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불하는 등 유형과 채널에 따라 격차가 크다. 이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돈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마음만 먹으면 구두 계약이나 이면 합의로 돈을 빼돌리는게 가능하다.

마케팅 담당자들의 비위 행위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해 말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부당 광고가 횡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직접 단속에 나섰다. 현행법상 유명인의 ETF 광고는 규정 위반이다. 금융상품은 투자 판단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돼 있다.

시장이 확대되고 유사 상품도 많아지면서 인지도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중요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집행 자금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자산운용사들의 모럴헤저드를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도 당연한 갖춰져야 한다.

유사 사례가 반복될수록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투자자들이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소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산운용사도 모럴헤저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때다. 투자자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자산운용업의 본질을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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