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Watch]'순액법 백기' 카카오모빌리티, 줄어든 매출 외형 고민회계조작 제재 감리위 앞두고 서둘러 기준 변경, 매출 30% '뚝'
이민우 기자공개 2024-03-25 07:37:36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0일 15:14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계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당국의 감리, 징계 압박에 결국 승복했다. 매출 관련 회계방식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꾼 것이다.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금융당국 의견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다만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할 당국의 감리위원회는 이와 관계 없이 열린다. 결국 순액법을 서둘러 적용한 건 징계 수위 감경을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순액법 적용 탓에 외형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기업 밸류 자체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적용 방향, 확실한 결론 내려지지 않았지만 금감원 판단 존중"
카카오모빌리티는 18일과 19일 연달아 최근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기재정정 공시를 냈다. 현재까지 정정을 완료한 사업연도는 2022년과 2021년, 2020년이다. 매출, 비용 등에 관한 회계 인식방법을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으로 수정함에 따라 내놓은 공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B2B2C 기업에 속한다. 주력인 가맹사업이 택시 운행 매출 중 20%를 가맹료로 받는 대신 수취한 금액의 16%를 주행데이터·광고 대가로 다시 돌려준다.
총액법 적용 시 수취 가맹료 전부를 매출로 계상할 수 있다. 하지만 순액법에선 가맹료와 주행데이터 등 대가의 차익인 4%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을 '의도적인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로 봤다. 지난해부터 관련 감리를 진행했다. 올해 초 감리를 마무리한 뒤 조속히 감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총액법과 순액법 중 어느 방향이 합리적인지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존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총액법을 채택한 것이 아니기에 금감원 판단·지침을 존중하고 회계정보 이용자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순액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다루는 1115호다. 금감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문단 17 ‘계약의 결합’을 주된 쟁점으로 꼽는다. 계약의 결합은 하나의 상업 목적으로 진행된 복수 계약을 단일로 처리하는 내용이다.
이를 감안하면 시시비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임 매출 수취와 택시 기사·법인 등으로의 대가 지급 계약을 각각 개별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두 계약을 택시 가맹사업에 수반된 복수 계약으로 본다면 순액법 적용이 맞다. 반면 택시 가맹과 데이터·광고 매체 사용을 다른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총액법을 써야 한다.
국내 회계 전문가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사업 사례는 주행데이터, 광고 등 영역이 끼어있는 만큼 총액, 순액법 적용을 다툴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대표 연임안·밸류 영향 고려했나, 매출 등 규모 30% 이상 '뚝'
카카오모빌리티의 순액법 적용 결정은 IPO를 비롯해 류긍선 대표이사의 연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에서 지난달 사전 통보한 징계조치안에 류 대표 해임권고안, 기업 검찰고발 추진 등이 담겼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정기주총 의결안에 류 대표의 연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법을 유지한 채 감리위에 나설 경우 소명에 실패하면 금융당국의 징계안 최대치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 경우 계획했던 류 대표 연임은 물론 향후 IPO 진행도 '올 스톱'이 불가피하다. 모기업 카카오 이미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감경 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순액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이사회를 거쳐 내린 결정인 만큼 모기업 카카오와 더불어 엑시트에 민감한 재무적 투자자(FI) TPG 컨소시엄 등의 의견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순액법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외형이 상당히 쪼그라들었다는 점이다. 순액법 적용으로 조정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6000억원이다. 총액법 적용 시 예상된 1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2020~2022년 연간 매출 역시 30~40% 이상 줄었다. 장부상 매출이 줄어든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기업 가치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우선 순액법 변경과 상관없이 감리위원회 개최를 원안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순액법 변경 등을 소급 적용을 해 감리위원회를 취소하진 않을 것”이라며 “감경 등에 대한 고려 사항은 될 수 있으나 과거부터 총액법 기준으로 계속 공시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총액법, 순액법 적용 차이를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내 회계 관련 전문가는 “카카오모빌리티 사업 구조 관련해 총액법, 순액법 적용과 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쪽을 적용해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변화는 없는 셈이라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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