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파이낸스 뉴욕 IR 2024]글로벌 무대서의 공약…K밸류업 향한 후속 과제들⑮'공매도 재개·금투세 폐지·상법 개정' 등 사회적 합의 필요…기업 인센티브도 불명확
뉴욕(미국)=고설봉 기자공개 2024-05-23 09:36:59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은 우리 금융사들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파이낸스 뉴욕 IR’을 개최하며 글로벌 투자자 및 시장 관계자와 접촉면을 넓혀간다. 금융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창구 확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뉴욕 IR 현황과 IR에 담긴 콘텐츠 등을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2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개최된 ‘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는 큰 성과를 냈지만 그만큼 많은 숙제도 남겼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밝힌 K밸류업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번 뉴욕 IR 효과가 ‘Buy Korea’로 이어지기 위해선 촘촘하고 체계적인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K-밸류업 프로그램)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게 하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들에 매력을 느껴 국내 증시에 투자하게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뉴욕 IR에 주제발표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제도 개선 사례들이 소개됐다. 다만 이번에 소개된 내용들 중 일부는 아직 현실화 되지 못하고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들도 있다. 시스템과 법률 개정 등 이슈와 맞물려 있는 것들도 있는만큼 해결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느끼는 갈증 중 하나는 공매도 재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가 확인된 글로벌 기관투자자 10여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금감원은 시스템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일명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빌린 뒤(대차계약), 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넣는 구조다. NSDS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기관투자가의 대차계약과 매매체결을 이중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별하는 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뉴욕 IR에서 "6월 하순이 되기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재개할 수 있다면 하고, 기술적으로 미비하다면 일부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른 시일 내 정상화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이런 생각도 내부에서 감독원 내지는 금융위가 갖는 생각이 정부에서 공론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개인투자자와 야당 등 반발이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
또 글로벌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회사의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과 같은 거버넌스 관련 부분도 선진화가 필요한 지적이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기업의 후진적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소수 지배 주주가 아닌 주주 전체에 환원하겠다는 의지와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법률로서 제한된 여러 이슈들도 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가업 승계와 관련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이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금투세 시행과 폐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율은 20~25%다. 당초 지난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금투세 폐지를 전면에 내세워왔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 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국회 등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넘어야할 산이 많다.
또 그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밸류업 정책이 성공하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세제 개편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주주환원을 하려면 배당 확대를 해야하는데 배당 관련 세금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세가 15%로 분리과세되며, 영국과 홍콩은 배당소득세가 아예 없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고 5~6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속세 관련한 부분은 기업의 적극적인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 개혁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가업승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높은 수준의 기업 참여가 수반돼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와 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밸류업 참여기업들은 연 1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공시해야 하는데 정부와 당국은 이를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행할지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할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등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또 밸류업 참여 전후 드라마틱한 주가 변화가 없을 경우 오히려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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