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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이자지급' 임박, 업비트 행보에 쏠린 시선 케이뱅크 예치금 이자 이달부터 발생…빗썸 결정은 아직

노윤주 기자공개 2024-07-10 10:40:52

이 기사는 2024년 07월 09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각 거래소도 법령을 반영해 이용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자(이용료) 지급'이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을 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줘야 한다. 거래소는 받은 이자를 각 고객에게 재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다만 거래소의 이자 지급 여부는 '선택사항'이다.

이자지급이 거래소 점유율을 가를 핵심 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율이 높은 곳으로 고객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자 지급이 가장 먼저 확실시 된 곳은 1등 거래소 업비트다. 반면 빗썸 경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이자 받고 있던 업비트, 약관개정 가장 빠르게 대응

업비트는 지난달 19일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주요 거래소 중 가장 빨랐다. 약관개정 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30일 전 공지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약관에 입·출금 제한 규정 변경이 포함돼 있어 한달 전 공지하는 게 맞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기한을 지킨 건 업비트가 유일하다.

업비트 고객은 앞으로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예치금 이자를 받아왔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고객에게 재지급하지 못했다. 유사수신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보호법이 마련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지급 주기, 이율 등은 미정이다. 법 시행 이후 재공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법인통장 기본 이율인 연 0.1%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한 채무증권 등 매매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업비트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물밑에서 은행과 이용료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달 20일, 코빗은 25일 약관을 개정하고 이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이용료 지급은 사실상 확정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소에 예치금을 묶어둘 고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거래소는 모두 은행과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빗썸만 아직, '이자 지급 선택할 것' 전망 지배적

아직까지 이용약관을 개정하지 않은 원화거래소는 빗썸 하나다. 고팍스는 법 시행 열흘을 앞둔 9일 개정 내용을 공지했다. 코인마켓거래소 중에서는 비블록 등 소수만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약관을 변경했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지급 등 내용은 제외했다.

빗썸도 머지 않아 공지에 나선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제정안을 확인한 후 약관 내용을 확정하기로 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30일이 아닌 7일전 공지도 무리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서는 빗썸이 은행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공지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KB국민은행 등이 새로운 파트너 물망에 올랐다. 은행 변경과는 별개로 우선은 계약 만료 기간인 9월까지는 NH농협은행과 관계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7월부터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이 거래소 예치금을 운용하지 않고 이용료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거래소는 이자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빗썸도 겨우 끌어올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은행과 긴밀히 소통 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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