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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사법리스크 한겹 벗었다 대법원서 문책경고 중징계 취소 확정…채용업무 방해 혐의 재판은 진행형

최필우 기자공개 2024-07-29 12:38:00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6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임기 내내 족쇄처럼 여겨졌던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에서 자유로워졌다. 대법원이 함 회장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함 회장은 취업이 제한될 위기였으나 대법원 판결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은 함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 일부를 해소했다. 함 회장은 DLF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채용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취임 전부터 족쇄였던 'DLF 중징계', 임기 마지막해 해소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5일 함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징계는 취소되고 금감원이 법원 판결을 토대로 해 새로운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함 회장에 대한 징계는 2019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내려졌다. 금융 당국은 하나금융이 이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봤고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관리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징계 수위였다. 문책 경고는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하나금융 회장 취임을 앞둔 상태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수용할 경우 회장 취임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하나금융도 큰 혼란에 빠질 위기였다.

함 회장은 항소를 결정했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회장에 취임할 수 있었다.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채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2년 만인 올해 2월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이 열렸고 함 회장이 승소하면서 판을 뒤집었다.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한겹 벗게 됐다.

첫 임기 시작 전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마지막 해에 해소하면서 연임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 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연임에 도전하려면 적어도 올 연말 전에는 문책 경고 징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연임 도전 관건 '채용업무 방해' 재판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함 회장은 DLF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채용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채용업무 방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DLF 징계 취소 소송과 반대로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전환됐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무죄를 받으면 함 회장의 연임 도전 길이 열린다.

이와 별도로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회장 유고시를 대비해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를 지주 사내이사로 등재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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