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성과급 0원' 라임 징계 굴레 벗었다 상반기 상여 7억, 2020년 이후 처음…징계 수위 확정 전까지 수령 중단 '책임경영' 일환
최필우 기자공개 2024-08-21 12:16:51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9일 11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사진)이 4년 만에 상여를 수령했다. 진 회장이 상여를 수령한 건 회장 재임 기간과 은행장 시절을 포함해 두 번째다. 그간 진 회장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주의적 경고 제재가 예고된 이후 상여를 수령하지 않았다.진 회장은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될 때까지 성과급을 받지 않았다. 신한금융은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의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진 회장이 받은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도 고려했다.
◇경징계에도 상여 중단, 타행 CEO와 대비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 회장은 올 상반기 급여로 4억2500만원, 상여로 6억7100만원을 수령했다. 총 10억9600만원을 받았다.
이중 상여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산정돼 올 상반기 지급된 금액이다. 진 회장이 지난해 회장 임기 첫해를 소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성과연동형 보수가 아닌 연간 성과를 바탕으로 상여가 책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진 회장이 마지막으로 상여를 받은 건 은행장 시절인 2020년이다. 은행장 취임 첫해인 2019년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된 상여 3억800만원을 2020년 상반기 수령했다. 진 회장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해 총 11억2800만원을 받았다.
은행장 연임에 성공해 부여받은 두 번째 임기(2021~2022년) 중에서는 상여가 없었다. 은행장 임기 중 누적된 장기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회장 임기 첫해(2023년)에도 상여를 받지 않았다. 3년 연속으로 성과급이 '0원'이었던 셈이다.
2020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손실 사태가 진 회장의 상여에 영향을 미쳤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진 회장은 금융 당국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고 처음엔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후 진 회장이 투자자 화해와 사후 조치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고려돼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낮아졌다.
주의적 경고는 자체적인 성과급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경징계이지만 진 회장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제재 수위가 확정될 때까지 상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은행 CEO의 경우 진 회장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고됐음에도 상여를 수령한 것과 대비된다. 경징계 확정으로 라임펀드 사태가 일단락되기 전까지 상여를 받지 않고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진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 내년 잭팟 기대
진 회장의 상여는 같은 기간 양종희 KB금융 회장(4억2700만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2억8400만원)보다 많지만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3억7200만원)보다는 적다. 양 회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해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짧다. 임 회장의 상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지난해 우리금융 실적이 4대 금융 최하위였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함 회장은 임기 2년차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여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진 회장은 올해 연간으로 CEO 취임 후 최대 규모 보수를 수령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별도의 상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올 상반기 수령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급여가 추가되면 올해 2020년 기록한 보수 11억2800만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다시 한번 보수 규모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신한금융은 올 상반기 순이익 2조747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진옥동 회장-정상혁 행장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순항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도 그룹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 올 상반기 받은 상여를 내년에 뛰어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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