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현상 지분관계 정리...'계열분리' 잰걸음 신설지주사 HS효성, 조현상 지분 55%·조현준 회장 지분 ’0‘
정명섭 기자공개 2024-08-23 08:20:54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2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신설 지주회사인 HS효성의 지분관계를 정리했다. 조 부회장은 HS효성의 최대주주에 올라 독립경영의 길을 열었다. 향후 계열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상호 보유 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 계속될 전망이다.조 부회장은 지난 19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조 회장으로부터 블록딜 방식으로 HS효성 보통주 86만1411주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의 HS효성 지분은 55.08%, 조 회장의 지분은 제로(0)가 됐다. 조 회장이 HS효성 지분을 모두 정리한 셈이다.
앞서 조 회장은 HS효성 주식 36만9176주를 조 부회장이 가진 ㈜효성 주식 40만6459주와 맞교환해 조 부회장이 HS효성의 최대주주가 됐다. 앞서 재계 에선 형제간 지주사 지분 관계 정리 방안으로 지분스왑이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 회장은 지난 16일과 19일, 21일에 걸쳐 조 부회장으로부터 ㈜효성 주식 133만7684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취득했다. 조 회장의 ㈜효성 지분은 지난달 3일 33.03%에서 이날 41.02%로 올랐다. 반대로 조 부회장 지분은 22.02%에서 14.06%로 줄었다.
두 형제의 지분관계 정리는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 상호 보유 지분 비율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남은 과제는 아직 많다. 조 부회장은 ㈜효성 지분을 낮춰야 하고 핵심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 지분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 부회장은 ㈜효성 산하 기업인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지분도 정리해야 한다.
조현준·현상 형제는 지난 3월 효성그룹 2대 회장이자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의 별세 이후 계열분리에 속도를 내왔다. 계열분리는 효성그룹이 형제간 갈등을 차단해온 재산 분할 방법이다. 고 조홍제 효승그룹 창업회장은 장남인 조 명예회장에게 효성물산 등 주력 계열사들을 물려줬다. 효성물산은 효성그룹의 모태다. 한국타이어는 둘째 조양래 명예회장에게, 대전피혁은 조욱래 회장에게 돌아갔다.
조 명예회장은 장남인 조 회장에 섬유PG장을, 조 부회장에 산업자재PG장을 맡겨 각자 사업을 이끌게 했다. 두 형제는 사업 영역을 놓고 서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때 조 회장은 섬유와 중공업, 화학 사업을 맡고 조 부회장이 첨단소재와 수입차 사업을 이끄는 후계 구도의 윤곽이 잡혔다.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경영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후 그룹 후계에서 멀어졌다. 다만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재산은 일부 물려받았다.
지난 7월 출범한 신설 지주사 HS효성은 계열분리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HS효성은 효성첨단소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토요타, 효성홀딩스USA, 광주일보, 비나 물류법인 등 6개사를 산하에 뒀다. 출범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효성에는 효성티앤씨와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ITX, 효성TNS 등이 남았다. ㈜효성은 기존대로 조 회장이, HS효성은 조 부회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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