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환골탈태하듯 내부통제 개선" [현장줌人] 책무구조도 도입 계기로 한 고강도 내부통제 관리감독 예고
이재용 기자공개 2024-09-13 13:08:50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2일 17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한 고강도 내부통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최근 불거진 대규모 횡령과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에 내부통제 미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 중이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영국의 '책임지도(reponsibility map)'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담당 임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만큼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 유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신청을 받고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미리 제출하는 금융사는 미리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 임원 등이 제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조기 제출을 꺼려오던 금융사들은 조기도입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 대부분이 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강화를 계기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주주 중시 경영 문화도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주주에 관심을 갖는 경영이라는 게 결국은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조치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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