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농금원 신설 '반려동물 펀드', 흥행 불안감 '스멀스멀' 유일 지원사 쿼드벤처스 GP 반납, 수시 결성 시한 빠듯…"LP, 하늘의 별따기"

유정화 기자공개 2024-10-15 08:47:21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1일 14: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쿼드벤처스가 자격을 반납한 농림수산식품 모태 '반려동물 펀드'가 새로운 위탁운용사(GP)를 찾을 수 있을까. 벤처캐피탈(VC)업계에서는 해당 분야가 펀딩 난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수시 출자사업이 지난 정시 출자 때와 마찬가지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11일 VC업계에 따르면 농금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추가 출자사업(농식품투자 계정) 공고를 게시했다. 제안서 접수는 25일 마감하고, 11월 중 GP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결성을 필수로 명시했다. 후속 수시 출자사업인 만큼 GP 선정 기간부터 펀드 결성까지 일정이 빠듯하다.

출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농식품 모태펀드가 60억원을 출자한다. GP는 민간에서 40억원 이상을 모아야 한다. 반려동물의 주목적 투자 분야는 △펫 푸드 △펫 헬스케어 △펫 서비스 △펫 테크 등으로 제시했다. 기준수익률은 2%다.

추가적인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분야 출자사업에 지원하는 VC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출자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도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쿼드벤처스 한 곳만 지원했을 정도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수 펫커머스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했을 뿐 펫 산업에 대한 투자 허들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LP 모집이 쉽지 않다는 점은 VC의 출자사업 지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나마 모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라면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계자의 시각이다.

VC 한 관계자는 "통상 다른 출자사업 펀드의 경우 금융권,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동물 펀드는 투자 허들이 있어 금융권에서도 출자를 주저한다"며 "지자체도 출자금액의 3배수를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한 지역에 투자할 만한 반려동물 스타트업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모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VC라면 펀드 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펫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이지바이오를 모기업으로 둔 이앤인베스트먼트와 같은 VC라면 지원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앤인베스트먼트 측은 농식품 모태 출자사업 반려동물 펀드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 펀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에 설립된 이앤인베스트먼트는 이지바이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신기술금융사다. 농식품 모태 자펀드를 운용한 경험도 두 차례 있다. 모기업인 이지바이오는 최첨단 생명 공학을 기반으로 한 사료 첨가제 및 갓난돼지 사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반려동물 펀드는 농식품 모태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신설된 분야다. 지난 4월 해당 출자사업의 GP로 쿼드벤처스를 낙점했으나, 이달 초 GP 자격을 반납하면서 재공고에 나섰다. 쿼드벤처스는 결성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결성 의지를 다졌으나, 전략적 투자자 중심 출자자 구성이 뜻대로 되지 않아 GP 자격을 반납했다.

2024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2차 추가출자사업(농식품투자 계정) 공고. / 사진=농금원

쿼드벤처스는 펀드 결성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후 GP 자격을 반납하면서 농금원으로부터 출자 제한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농금원 측은 아직 페널티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페널티는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농금원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농식품 모태펀드 투심위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식품모태펀드 투심위는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제한 조치 △농림수산식품자펀드 선정기준 △업무집행조합원 평가 및 선정 △자펀드에 대한 출자 및 투자관리 △개별 자펀드 최소 결성금액 또는 적정 규모 범위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