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어도어 노림수 '광고 원천차단, 계약 입증' 전속계약 확인의 소 이어 추가 가처분, 수익 제약해 압박
이지혜 기자공개 2025-01-15 09:24:54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4일 07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뉴진스를 상대로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가처분 소송이라는 점에서 앞서 제기한 소송과 달리 비교적 빠른 시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광고를 특정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광고가 즉각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도어가 광고활동만 제한해도 뉴진스는 독자 활동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져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어도어는 전속계약 효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도어, 뉴진스 상대 광고활동 제한 추진…분쟁 새 국면
14일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지난 주 신청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지난해 12월 3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지 약 한 달 만에 추가로 이뤄졌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독자적으로 광고주와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가 어도어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광고계약을 추진하자 어도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다.
광고출연 교섭 등은 소속사, 즉 기획업자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수는 전속계약에 묶여 있는 한 기획업자와 상의하지 않고 광고출연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가수로부터 광고출연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다. 가수는 계약기간에 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뉴진스 압박 의도? 법원 인용 가능성은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광고활동만 특정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고출연만 차단해도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수의 주요 수익원은 음반·음원 발매, 공연, 광고 등 세 가지인데 이 중 광고는 투자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다. 반면 음반·원 출시나 공연은 긴 준비기간과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며 어도어와 저작권 분쟁이 벌어질 소지도 있다. 뉴진스도 이런 점을 고려해 독자적 광고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어도어는 뉴진스를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전속계약 주체로서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광고출연이 막히면 뉴진스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추가 활동을 벌일 여력이 부족해진다. 동시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주체로서 계약의 유효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뉴진스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면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며 “관계 회복의 여지를 두고자 광고활동만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어도어는 이날 입장문에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한 만큼 이들의 연예활동을 위해 모든 인력과 설비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뉴진스의 올해 신규 앨범 발매와 팬미팅 일정이 확정됐고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도 제안받고 있어 아티스트와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도어가 좀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다고 바라본다. 전속계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진스에게 광고활동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송혜미 오페스 변호사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까지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속계약의 효력과 같은 중대한 본안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며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활동을 긴급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GK인사이츠', 첫 이사회…'글로벌 베스트 컴퍼니' 프로젝트 시동
- 이차전지 상장사 윤성에프앤씨, 400억 CB 발행 성공
- '대형 PE 각축' LG화학 워터솔루션 인수전, 글랜우드 PE 승기
- [Korean Paper]등급전망 '긍정적' 동양생명, 5년만에 후순위채 복귀전
- 리브스메드, 흑자전환 여건 개선…5월 예심청구
- 혁신산업펀드, 성장지원 지원자 대거 서류 탈락
- 롯데칠성음료, '새로' 고객 접점 확대에 방점
- [New Issuer]한국물 데뷔 도전 포스코홀딩스, '장기물' 베팅 전략
- [코스닥 유망섹터 지도]미국발 훈풍, 국내 LNG 플레이어 수혜 '부각'
- 두산건설,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무순위 청약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SOOP, '규제·업황·비용' 탓 목표주가 '뚝'
- 두비덥, 보컬 커스터마이징 특허 '완료'…K팝 팬덤 정조준
- [thebell interview/콘텐츠산업, 한계 넘는 기업들]바우어랩의 이머시브 콘텐츠 '관객이 주인공 되는 시대'
- [콘텐츠산업, 한계 넘는 기업들]'B2C 진출' 바우어랩, 300억 밸류 시리즈B 도전
- [콘텐츠산업, 한계 넘는 기업들]바우어랩, 이머시브 콘텐츠로 엔터산업 '새 지평'
- [강소 콘텐츠사 톺아보기]두비덥, 사업 개시 3년 만에 흑자 '공공 도서관 뚫었다'
- 하이브, 바이너리코리아 정리…게임·AI오디오 '집중'
- [소형 콘텐츠사 톺아보기]임영웅의 물고기뮤직, 1인 보폭 축소에 수익 급감
- 'SLL중앙 기대감' 콘텐트리중앙 CB 발행 순풍
- 카카오엔터, 스토리사업 대통합…신임 부문장에 박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