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07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징벌, 철퇴, 매운맛.' 이복현 원장 체제 금융감독원에서 유독 자주 들리는 용어들이다. 최근 금감원의 제재 기조를 짐작케 한다. 실제 이 원장 부임 이후 금감원은 부실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고강도 제재를 내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왔다.이 원장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도 엄단 기조 유지를 예고했다. 한해 업무 기조가 담긴 연간 업무계획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 신속·엄정하게 검사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의 엄단 제재 기조는 내부통제 결함의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권의 온정주의를 해체하고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런 노력이 금융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엄단은 분명 긴장감을 높여 사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이는 증명된 사실이다. 그간 감독당국의 엄벌에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대규모 불완전 판매와 대형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부작용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위축 효과가 있다. 금융사가 감독당국의 제재를 두려워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응징이 아닌 해당 기관의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재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
물론 제재는 필요하다. 감독당국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 처벌을 넘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엄단과 금융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다만 일일이 일련의 내부통제를 제어하고 강제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재에서 자유로운 회사도 스스로 개선점을 찾도록 유인책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장들이 최근 이 원장에 건의했듯 내부통제 우수사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한 해답을 갖고 있다. 지난해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그는 목민심서의 '지자이렴'을 언급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이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처럼 부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사도 청렴이 이롭단 걸 알면 좀처럼 부정에 빠질 일을 안 만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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