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증권신고서 분석]아티피오, 투자증권 정정 후 통과…핵심은 '배당소득세'1호 증권신고서 당국 승인 통과…세법 변경 따라 과세 강화 가능성
서은내 기자공개 2025-02-21 17:51:34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1일 10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티피오가 '데이비드 호크니'를 내세워 금융 당국에 제출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 심사가 통과됐다. 증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크게 두 차례 신고서 정정이 있었던 탓에 주목됐던 사안이다. 최종 정정된 내용의 핵심은 '배당소득세' 등 세법 변경에 따른 투자 리스크다.아티피오의 신고서 효력 발생 하루 전날 또다른 미술품 증권 발행사 열매컴퍼니의 신고서도 효력이 발생됐다. 해당 신고서에도 과세 강화 위험 가능성이 명시됐다. 올해 조각투자에 배당소득세가 도입되면서 투자자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데이비드 호크니 에디션 당국 승인 통과
20일 미술업계에 따르면 이날 아티피오는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을 시작했다. 공모가격은 7억8000만원이다. 청약 기간은 26일까지다. 이후 납입을 거쳐 28일 증권 발행을 마무리 짓는 일정이다.
아티피오가 첫 조각투자 청약을 실행하기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아티피오는 그동안 국내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들이 한번도 도전하지 않았던 작가의 에디션 작품을 기초로 삼았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아이패드 드로잉 작품이다.
기초자산이 갖는 특성에 더해 아티피오의 증권 발행은 첫 도전이었던 만큼 신고서가 당국의 승인을 통과하기까지 두 차례 정정을 거쳤다. 다만 첫 증권 발행 치고는 빠른 속도다. 지난해 12월 12일 신고서를 처음 제출했으며 두 달여만에 청약에 도달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실무절차 관련 리스크
아티피오가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첫번째 이슈가 기초자산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최종 승인을 얻기 직전 두번째 정정한 핵심 사안은 올해 시행된 배당소득세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존에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이익에 대해선 기타소득세가 부과, 분리 과세돼왔다.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 17조 내용과 2025년 1월 17일자로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해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배당소득이 과세되면서 투자자들이 부담할 세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신고서에서 아티피오는 "올해 7월 1일 이전에 지급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며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만약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5.4%를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고 명시했다.
또 "투자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과세표준별로 6~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절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현재로서 투자자들에게 세금에 관련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아티피오는 "향후 배당소득세 부과와 원천징수 절차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면 별도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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