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만원 유증 조달, 주관사 수수료 7000만원 삼성수산, 유증 실패 후 한화증권에 수수료 지급 보류
이 기사는 2008년 10월 10일 17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606만원에 불과한데 주관사 수수료로 무려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간다. 지난 6월26일 코스닥업체 삼성수산은 시설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한화증권을 주관사로 삼아 185억8400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두 회사가 작성한 모집주선계약서에 따르면 삼성수산은 주관사인 한화증권에 모집주선수수료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모집주선의 경우 공모 후 실권이 발생하더라도 주관사가 책임지고 인수할 필요가 없다.
수수료는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기본적인 용역의 대가로 정액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총액인수제는 실제 공모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게 된다.
유상증자 납입일은 지난 7월14일. 하지만 마감 결과 청약률은 0.03%에 그쳤다. 전액 미발행된 것과 다름없다. 결국 삼성수산이 조달한 금액은 606만원에 불과했다.
삼성수산은 당장 주관사에 지급해야 하는 7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고민해야 했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보다 수수료가 많은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수산 입장에선 억울할 법도 하다.
수수료 가운데 이미 1000만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된 상태였다. 나머지 잔금은 공모금액이 납입되는 다음날(7월15일)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삼성수산은 잔금 6000만원을 한화증권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삼성수산 관계자는 "회사 재무사정이 악화된 관계로 잔금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다음주께 60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수산은 지난 6월에도 18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지만 전량 미발행된 이력을 갖고 있다. 당시 주관사인 현대증권 역시 수수료 3000만원을 못 받은 상태다.
한화증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하지만 한화증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잔금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유상증자의 주관수수료는 성공보수가 아니라 컨설팅 자체에 대한 보수"라며 "비록 미발행이 발생했지만 주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수산과 한화증권 사이의 모집주선계약서 또한 수수료는 공모금액의 전량 및 일부 미발행을 불문하고 발행회사가 전액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삼성수산이 수수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한 별도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3분기 더벨리그테이블에 따르면 한화증권이 유상증자 주관을 맡은 기업 7곳 가운데 4곳에서 미발행이 발생했다. 미발행 규모는 총 464억8000만원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삼성수산을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는 수수료를 전액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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