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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조달외화 100% 환헤지 안해도 된다 정부, '공기업 환관리 지침' 개정..외화조달 '독려'

이승우 기자공개 2009-03-11 11:37:49

이 기사는 2009년 03월 11일 11: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기업이 외화를 조달할 경우 100% 환헤지(환변동 위험 방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공기업은 외화 거래와 동시에 100% 환헤지를 의무화해야 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정한 것이다.

외화 조달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공기업 해외 채권 발행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1년 제정된 '공공기관등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이달 9일 개정, 공기업의 환익스포저에 대한 헤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환거래에 대해 100% 환헤지가 원칙이지만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헤지 규모와 시기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후 조정 가능케 했다.

예를 들면 10억달러 외화 조달을 한 A 공기업이 과거에는 조달 당일 10억달러 전체에 대해 환헤지를 해야 했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10억달러를 모두 환헤지 할 필요가 없고 또 조달을 한 당일 헤지를 할 필요도 없다.

달러 현금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상계(네팅:netting)시키고 나머지 환 익스포저만 헤지를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공기업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적절한 환헤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정부가 환헤지 비율과 시기를 조절케한 것은 공기업들에게 외화 조달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최근 원화 조달 비용이 더 저렴한 상황이지만 국가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이 나서서 외화 조달을 해올 것을 정부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싸게 조달하더라도 향후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헤지 시기 조절을 통해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공기업 자금 담당 한 관계자는 "지금 외화 조달을 해오면 원화로 조달하는 것보다 비용이 비싸지만 헤지 비율을 낮춰 향후 환율이 하락하면 조달 금리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도 "100% 환헤지 규정을 수정해 공기업들의 환헤지 전략이 가미되면 외화 조달 비용이 더 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공기업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금융시장 이해와 외환전략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향후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헤지 비율을 낮췄다가 환율이 오르면 조달비용에다 환손실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 전문가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 외화 조달을 3년 혹은 5년 만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 조달 당시 환율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 시기를 놓치거나 혹은 오판하는 경우 또 다른 손실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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