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컨, 인천공항철도 매각대금 8200억원 반환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매계약 해지...오는 27일까지
이 기사는 2009년 04월 08일 1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공항철도 주주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오는 27일까지 금융권 등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할철도 지분 보유 건설사들이 8200억원에 달하는 매매 대금 반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7년 5월 한국인프라투융자사 등 금융권이 현대건설컨소시엄과 공항철도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한 금액이다.
계약 지분은 건설교통부(9.90%)와 현대해상화재보험(1.30%) 보유분을 제외한 전체 지분의 88.8%(1억6377만주)로 금액은 주당 5000원인 8189억원 규모다.
주주별 반환 금액은 △현대건설 2490억원 △대림산업 1614억원 △포스코건설 1095억원 △동부건설 719억원 △KCC 706억원 △삼환기업 498억원 △삼부토건 463억원 △동부화재해상보험 275억원 △고려개발 126억원 △청석엔지니어링 111억원 △삼표E&C 92억원 등이다.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이자 비용은 연 3%로 계산된다. 계약이 연장된 2009년 2월 28일 이후로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
정부의 갑작스런 매매계약 불허 결정에 따라 반환 절차 등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일부 건설사들이 현금 확보에 분주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주별로 반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일부 금액을 돌려준 건설사도 있다"면서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현금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건설사도 있다"고 전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코레일과의 협상 이후 매매 대금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반환금 지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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