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중도금 담보 PF-유동화 '법적 논란' 법조계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채권으로 분류 힘들다"
이 기사는 2009년 12월 22일 14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지대금 중도금 반환채권으로 신용보강이 이뤄진 부동산프로젝트(PF) 자산유동화증권(ABS·ABCP)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보강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에 중도금을 넘겨주기로 한 반환채권이 양도 가능한 채권으로 규정될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법조계에서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구조의 ABS·ABCP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 판교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알파돔시티는 특수목적회사(SPC)인 티와이알파시티를 통해 4206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만기는 내년 11월30일이고 주관사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이다.
이 ABCP는 시행사에 토지를 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사를 대신해 보증을 섰다. 시공사가 롯데건설 외 7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라 건설사들이 토지 매입 단계에서 보증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는 SPC가 ABCP 상환에 실패할 경우 알파돔시티에게서 받은 토지중도금을 SPC에 반환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용보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SPC에 제공한 토지중도금 반환채권이 양도가능한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다. 중도금 반환채권은 장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채권이기 때문이다. 중도금 반환채권을 채권으로 규정할 경우 사업 실패를 전제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설정한 꼴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장래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것 ▲장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도금 반환 채권은 사업이 실패하지 않는 이상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장래 채권으로서의 자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법률 자문사 한 관계자는 "최근 장래 채권의 규정과 관련,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때만 채권으로 인식되는 담보에 대해 양도 가능한 장래채권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신용보강이 이뤄진 ABS나 ABCP는 많다.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등 최근 발행된 것만 해도 그 규모가 1조6000억원이 된다.
단 이벤트 발생시(채무 불이행시) 장래채권 이슈와 무관하게 토지중도금을 SPC에 귀속한다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른 시간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중도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설정된 ABS나 ABCP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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