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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독립성과평가 41% 불과 24곳 중 10곳만 독립성과평가…"CRO 위상강화돼야 보상체계 마련"

김영수 기자/ 김은정 기자공개 2011-04-25 11:26:15

이 기사는 2011년 04월 25일 11: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리스크관리 부서에 대한 독립적인 성과보상 시스템을 갖춘 곳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보험·카드사 독립성과평가 미흡

25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립되고 계량화된 성과보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금융회사가 10개사(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금융지주사·보험사·카드사 등이 각각 1곳, 은행과 증권사는 각각 2곳, 5곳이 리스크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성과보상시스템을 갖췄다.

동양종금증권의 리스크관리부서는 타 부서와 달리 보상위원회 의결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 구체적인 지급률 및 적용구간은 대표이사가 결정해 사후 보상위원회에 보고·점검받는 절차를 거친다.

우리투자증권도 인프라 개선, 건전성 관리, 민원 처리 등이 반영된 정성평가를 통해 부서를 평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도 수익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유일하게 리스크관리부서에 대한 성과보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주사 리스크관리부서는 영업부문과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실적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의 성과보상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그룹 리스크관리정책의 수립·관리, 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의 적정성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중에서는 기업·하나은행 등이 각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경영평가단에 의한 성과평가를 상ㆍ하반기에 실시해 성과보상에 반영하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성과평가 지표 설정시 매출·손익과 관련된 지표는 제외하고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지표만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체계를 갖췄다. 하나SK카드는 리스크관리부서를 영업부서와는 별개의 핵심 부서로 분류해 이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 우수인력 확보위한 성과보상제도 구축 시급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성과측정(평가)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창출된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져야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문성을 지닌 인력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인프라 측면에서 타 부서와 별도로 성과보상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능한 인력이 리스크관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관리를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순히 리스크를 통제하고 축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영 실무에 적극 활용한다면 성과 측정이 용이해진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의 특성상 성과 측정과 보수체계 확립이 어려울 수 있다"며 "리스크관리 지배구조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CRO의 위상이 강화돼야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담당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4개 금융회사(금융지주·은행·보험사·카드사 각 4개사, 증권사 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음은 설문조사 전문.

< 리스크관리위원회 현황 >

1. 리스크관리위원회 내 사외이사들의 선출기준은 무엇입니까?

2. 사외이사에 대한 전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3. 리스크관리위원회 내 사외이사들의 성과보수 시스템이 있습니까?

3-(1) 성과보수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사외이사들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3-(2) 성과보수 시스템이 없다면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도입 여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4. 당사 리스크관리팀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CRO 제외)

5.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6. 리스크관리부서는 수익부서가 아니라서 독립적인 성과보상 체계가 있어야만 견제와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부서에 대한 독립적인 성과보상 체계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7. 당사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있다면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탁드립니다.

7-(1). 없다면 향후 구축계획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8.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CRO >

1. 리스크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당사 CRO의 경력 및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1-(1). CRO가 없다면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2. CRO가 CEO에게 리스크관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직접 하고 있는지, 이사회에 직접 보고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3. CRO는 임기가 보장되는 등기임원입니까?

4. CRO가 등기임원이 아닌 집행임원인 경우 임기는 몇 년 입니까?

5. CRO가 등기 임원이 아니라면, CRO의 지위 보장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CRO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혹은 "모범규준"형태의 권고로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6. CRO의 선임,해임 권한(적격성 심사)의 주체는?

7. CRO가 없거나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는 경우, CRO를 선임할 계획이거나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분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 지배구조 리스크 >

1. succession plan의 운영 주체는 이사회(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주체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2. succession plan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 내부인사(외부인사 배제), 외부전문가의 참가 등등)

3.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인 경영진 후보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불필요하다면 건전한 내부 경쟁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CEO RISK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4-(1). 없다면 향후 검토하거나 정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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