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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SPAC, 주식매수청구가 공모가로 상향 주식매수청구가 논란 마무리 의지

류다정 기자공개 2011-06-16 18:29:12

이 기사는 2011년 06월 16일 18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국증권의 스팩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200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부국증권이 설립한 부국퓨쳐스타즈기업인수목적(SPAC)은 16일 정정신고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기존의 1832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가격 논란을 여기서 마무리짓고 스팩 본연의 목적인 합병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부국스팩이 프롬투정보통신과의 합병 사실을 알리며 공모가(2000원)보다 낮은 매수청구가격(1832원)을 제시한 게 논란의 시작이었다. 1832원은 자본시장법상 관련내용에 따라 2개월·1개월·1주일 각각의 평균주가를 다시 산술평균해서 도출된 가격이었다.

매수청구가격이 2000원 아래일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공모주주들이 손실을 입게된다는 걸 부국증권이 모를리 없었다. 하지만 합병결정보고서에 적힌 매수청구가격은 어디까지나 제시된 금액일 뿐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주주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합병 논의는 비밀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매수청구가격에 대해 주주들 혹은 금융당국과 상의를 할 수도 없었다. 합병 절차가 진행되고 주가가 회복되면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주들의 반발은 생각보다 컸다. 금융당국과 부국증권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것은 물론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조짐까지 보였다.

부국증권은 내부논의를 거쳐 매수청구가격을 조정하는 편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스팩의 목적은 합병인데 매수청구가격 때문에 합병 자체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프롬투정보통신 역시 매수청구가 논란에 묻혀 자사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조정에 대해 합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주가 기준으로 하되 회사와 주주들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개입 없이 정정신고가 가능했다.

부국증권은 매수청구가격에 쏠린 주주들의 관심을 프롬투정보통신으로 끌어올 계획이다. 합병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병대상기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때까지 일단 지켜봐달라는 뜻을 주주들에게 전달한 셈이다. 현재는 거래소의 합병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다.

부국증권 관계자는 "최종 매수청구가격에 대해서는 합병 심사 이후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기업을 알릴 기회가 있다면 주가도 공모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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