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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建, 양재동물류센터 PF보증없이 단독 응찰 법정관리인 "13일까지 대주단 협의후 PF 대안 제시하라"

이승우 기자공개 2011-07-01 16:14:12

이 기사는 2011년 07월 01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인 주재로 이뤄진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새 시공사 입찰에 포스코건설이 단독 응찰했다.

관건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시행사 파이시티(법정관리인 김광준)는 오는 13일까지 대주단과 협의를 통해 PF 보증 대책을 제시하라고 포스코건설에 요구했다.

양재동물류센터 사업 시행사 파이시티는 지난달 29일 시공사 입찰을 종료한 결과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0여개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모두 포기했다.

포스코건설이 사업 참여를 위해 시행사에 제안한 것은 △책임준공 △ 20% 이상의 건물 선매각시 사업 참여 △PF 지급보증은 대주단과 향후 협의 등이다. 핵심인 PF 지급보증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도 지급보증 문제에 대해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 혹은 파이시티에 대한 파산처리 가능성이 있다. 파이시티는 8월 초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PF 규모가 커 파이시티는 두 개 이상의 건설사들이 응찰에 나서기를 바랐다. 한 회사가 1조원(본PF 가정)에 달하는 PF를 단독으로 책임지기에는 벅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이시티 관계자는 "이 사업의 핵심은 PF 지급보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단독 입찰에 나선 포스코건설이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에 속해 있는 기존 시행사 대표 이정배 회장 측은 포스코건설이 적합한 시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하반기 시행사에 통보없이 채권단과 포스코건설 간 MOU 형태의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포스코건설과 MOU 형태의 협의는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유효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구속력도 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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