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윈텍, 피닉스자산운용 인수 무산 대주주 변경 승인 이전 매입 주식 25.4% 강제 매각 처분
이 기사는 2011년 08월 26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다윈텍의 피닉스자산운용 인수가 무산됐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지분을 취득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26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피닉스자산운용 인수를 추진 중인 다윈텍 등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거부됐다. 이어 다윈텍 등이 관련법령을 위반해 보유 중이었던 지분 25.4%에 대해서도 강제 매각 처분이 내려졌다.
피닉스운용은 지난해 6월 주문형반도체 설계업체 다윈텍과 모기업인 인터넷 보안회사 소프트포럼에 김태복 전 대표 보유 지분(25.4%)을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잔금이 치뤄지고 명의개서 절차까지 완료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 23조 2, 3항에 따르면 승인을 받지 않고 매입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되고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승인 이전에 주식을 소유한 것은 관련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며 "다윈텍 등은 피닉스운용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처분 매각 명령이 내려진 피닉스운용 지분 25.4%의 향후 행방은 현재 진행중인 경영권 분쟁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 대주주인 김태복 대표는 다윈텍의 지분 인수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대표가 승소할 경우에는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된다.
피닉스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 및 사모투자회사(PEF) 전문 운용사로 1999년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20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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