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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RP 규제, '레포펀드'에 직격탄 조달비용 높아질 가능성, 수익 악화 불가피

구민정 기자공개 2019-02-01 09:36:46

이 기사는 2019년 01월 31일 0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당국의 익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 규제는 레포펀드 시장에 큰 충격이다. 익일물 RP가 레포펀드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었기 때문. 하지만 규제가 시행되면서 단기자금 조달비용이 급격히 높아지면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익일물 매도시 현금성 자산을 증거금으로 확보해야 하거나 차입금리가 높은 기일물을 매도하기 때문이다.

레포펀드의 운용전략은 기업어음(CP) 등 비우량 채권을 담보로 국채를 빌린 후 해당 국채로 익일물 RP를 매도해 자금을 구하는 전략이다. 인하우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가 고객들로부터 100억원의 펀드자금을 모았다면 증권사는 100억원어치의 3개월만기 CP를 매수한다. 그 다음 증권사는 채권대차시장에서 해당 CP를 담보로 3개월 만기 국공채를 빌린다.

증권사는 기간관 RP 시장에서 국공채를 담보로 익일상환을 약속하고 100억원을 차입하고, 다음 날 자금을 빌려준 은행, 머니마켓펀드(MMF), 증권사 및 은행 신탁계정 등에 다시 100억원을 상환한다. 이후 전날 담보 잡았던 국공채를 담보로 다시 익일물 RP를 발행해 100억원을 차입한다. 이 과정을 담보물 만기인 3개월동안 매일 반복한다. 이후 단기차입시 담보물이었던 CP 만기가 도래하면 최초 CP 매수금액이었던 100억원과 이자를 회수한다. 1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RP 매수기관은 담보증권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위 규제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레포펀드 운용 전략상 선택은 두 가지다. 우선 익일물을 매도하기 위해 2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 20억원 가량을 확보하는 것. 전단채를 발행해 조달하거나 고수익·고위험자산에 투자하려고 했던 자기자산 중 일부를 증거금으로 쓰는 방법이다. 이 경우 증권사의 가용자산이 줄어들어 기존처럼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하고, 익일물 매도시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

운용사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 인하우스 헤지펀드들이 채권형 펀드에 몰려있는데 레포펀드 수익률이 줄어들면 운용사 입장에선 펀드를 운용할 이유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P시장

또 레포펀드 입장에선 증거금 비율이 낮은 기일물을 매도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일물 차입금리가 익일물보다 높기 때문에 RP 차입금리가 높아진다. 둘 중 어떤 경우든 조달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포펀드 수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익일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레포펀드 운용사 입장에선 수익률 악화는 피할 수 없다.

레포펀드 운용에서 얻는 수익은 'CP 이자수익'이다. CP금리에서 RP차입금리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뺀 게 레포펀드 운용 수익률이다. CP금리와 중개수수료가 고정돼 있는 반면 RP차입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결국 CP 금리와 RP 차입금리 사이의 차이인 레포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RP차입금리는 익일물일 때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은 비용절감을 위해 익일물 발행에 집중해왔는데, 조달비용이 올라가면 CP금리와 RP차입금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오히려 손실이 난다.

증권사 관계자는 "규제 내용을 듣고 중소형사들은 레포펀드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특히 레포펀드로 덩치를 키워오던 PBS도 레포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한국 헤지펀드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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