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스프링운용, '뒤바뀐 감사위원' 결자해지 총력 KISCO홀딩스, 정정공시 최선…불발시 소송 불사
윤종학 기자공개 2023-05-16 07:50:09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2일 14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의결권 행사 실수로 KISCO홀딩스 감사위원의 당락이 뒤바뀐 가운데 초유의 이벤트를 수습 하는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의결권 행사 실수를 인정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법정 다툼까지 각오하면서 감사위원 변경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주총 결의취소의 소'를 준비중이다. 사전에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전날 KISCO홀딩스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 소송전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연의 사태에 대비해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총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부터 두 달 안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를 보면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지난 3월24일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2만5340주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중 2만4507주는 국민연금의 일임계좌에 담긴 주식으로 무효표라는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에는 원칙적으로 일임재산에 대한 의결권 위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는 위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위임장이 필수적인데 이스트스프링의 실수로 의결권이 행사된 것이다.
특히 의결권 실수로 감사위원의 당락이 바뀐 점이 이 사태의 핵심이다. 회사측 후보인 김월기 후보와 주주연대측 후보인 심혜섭 후보는 각각 322만6758표, 320만3062표를 획득해 회사측 후보인 김 후보가 감사위원에 선임됐다. 둘 사이의 표차는 2만3696표다. 실수로 행사된 2만4507주가 무효표 처리되면 주주연대가 추천한 심 후보가 감사위원이 된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KISCO홀딩스가 심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만4507주가 무효표라는 것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인정한 순간 표결에서 심 후보가 이긴 사실은 명백하다.
이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이미 한 달전부터 의결권이 실수로 행사된 사실을 인지하고 KISCO홀딩스에 심 후보가 감사위원에 선입됐다는 정정공시를 올려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ISCO홀딩스가 정정공시를 올리지 않고 5월말이 다가오자 소송까지 준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KISCO홀딩스가 소송까지 가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본다. 의결권을 실수로 행사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뿐 아니라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은 KISCO홀딩스에도 이번 사태에 절반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심혜섭 후보도 본인이 감사위원에 선임됐다는 정정고시를 내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위임 없이 행사됐다는 점이 밝혀진 순간 본인의 감사위원 선임이 확실해진 것"이라며 "재투표를 치른다거나 소송으로 쟁점을 다툴 필요가 전혀없으며 KISCO홀딩스가 정정공시를 내기만 하면 끝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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