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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빗썸 주식 해방공탁 배수진 '배임 위험' 거래소 "8월까지 자구책 마련" 최후통첩에 강수

이민우 기자공개 2024-06-14 07:45:24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3일 07: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덴트의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한 해방공탁 시도는 배임 위험도 자리잡고 있다. 해당 주식이 현재 비덴트 것이 아니라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종현 개인 소유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소유 자산 해방에 쓰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강수를 택한 건 거래소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비덴트는 당초 소송으로 추징보전을 해소하고 상폐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이런 내용을 개선계획에 포함해 제출했지만 거래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월 말까지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남겼다.


비덴트는 1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내리고 현재 법원에 추징보전된 351억원 상당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한 해방공탁 결정 승인을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주총은 7월 열리지만 업계에 따르면 의안 통과는 거의 확정적이다.

문제는 이번 비덴트 결정이 향후 배임 문제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결정대로 보면 강종현 개인 소유로 판단된 주식의 추징보전을 비덴트 회사 자금을 활용해 해방공탁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운영자금 351억원 상당이 묶이는 등 배임 소지가 있어 최대한 피하려 했으나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비덴트는 물론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까지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다소 위험성이 있어도 이 부분을 해방 공탁해야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종현과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 등 오너리스크에서 파생된 감사의견 의견거절과 상장폐지 위기를 생각했을 때 비덴트 입장에선 사실 뾰족한 수가 없었다. 비덴트는 사업에서도 큰 실적을 거두지 못했고 최중요 자산인 빗썸홀딩스 주식을 계속 추징보전으로 두면 재감사가 요원했다.

비덴트는 당초 법원의 빗썸홀딩스 주식 추징보전을 ‘제3자의 소’ 등을 제기해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1심 판결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변론재개와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앞선 패소로 2심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법원 판결에만 목메는 것으로 비쳐져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설득엔 실패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덴트가 8월 말까지 판결을 받고 9월 재감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결과를 받겠다는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미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했기에 거래소는 추가 시간을 더 부여해달라는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8월 말까지 자의적으로 자구책을 가져오라는 숙제를 비덴트에 던졌다”고 말했다.

비덴트의 빗썸홀딩스 주식 추징보전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식을 강종현 개인 자산으로 보고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

비덴트는 그간 보유 주식을 기반으로 빗썸홀딩스 실적을 지분법손익으로 반영했고 기대 실적과 재무 상태 대부분을 빗썸홀딩스 이익에 의존했다. 추징보전은 비덴트가 빗썸홀딩스 지분을 더 이상 계상할 수 없게 만들었고 감사의견 ‘의견거절’ 사유가 됐다.

2022년 비덴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태성회계법인은 법원 판단에 기초해 “회사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의 원인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채의 완전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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