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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교보증권, 이사회 성별 다양성 부족 '옥에 티'이사회 내 여성 등기이사 없어…집중투표제 도입은 '글쎄'

김슬기 기자공개 2024-06-19 07:47:42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7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배구조 모범생'인 교보증권에는 '옥에 티'가 있다. 바로 이사회 내 여성 등기이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이 핵심지표로 포함됐고 교보증권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핵심지표가 변경되기 전 교보증권은 준수율 86~93%를 기록,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나 변경 이후인 2023년 사업연도에는 80%로 소폭 떨어졌다. 교보증권은 준수하지 못했던 '주주총회 4주전 통지' 부분은 향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 2017년부터 공시 시작, 이사회 내 여성 참여율은 전무

교보증권에 따르면 2023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사항 15개 중 12개를 이행하면서 준수율 80%를 기록했다. 해당 핵심지표는 기업의 건전한 주주·이사회·감사기구의 운영지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해당 보고서는 2019~2021년까지는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이 의무제출 대상이었고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올해부터는 5000억원 이상이 공시대상이다. 교보증권은 2017년 한국거래소가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할 때부터 보고서를 냈다.


현재 교보증권이 준수하고 있지 못한 핵심지표는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집중투표제 채택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등 3가지 항목이다. 이 중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까지는 핵심지표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해 다양한 성·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내 역시 2021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이사회 내 성 다양성 확보가 법제화됐다는 점도 고려된 항목이다.

현재 이사회에는 박봉권·이석기 대표이사와 이중효·이찬우·윤예준·황성식·이상호 등 총 7명으로 구성돼있다. 올 들어 사외이사를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렸지만 성별 다양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과거 이사회 구성을 봐도 여성 사외이사가 포함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사내이사로 여성이 선임될 가능성은 있을까.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교보증권의 사내이사는 통상 최고경영자(CEO)가 선임되며 현재 후보군은 내부 8명이다. 외부 인사는 없다. 1분기말 미등기임원 21명 중에서도 여성 임원이 전무한 만큼 사외이사가 아니라면 이사회 내 여성이 편입되긴 쉽지 않다.

교보증권 측은 "성별 및 연령 등에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임원후보 인사 풀 관리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여성 및 다양한 연령의 인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집중투표제 재택은 '회의적'

과거 공시 기준으로 2021년과 2022년의 준수율은 각각 86%와 93%였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2년의 준수율 역시 2023년과 동일한 80%였다. 2년 연속 준수하지 못한 항목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였다.

교보증권은 2023년과 2024년에는 모두 3월 초에 소집공고를 냈고 모두 그 달에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결국 내년에도 해당 항목은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회사 측은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해당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명시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채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에게 1주에 대해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임의규정으로 정한다. 회사가 정관을 통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면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경영 안정성 저하 등의 이유로 도입비율이 5% 미만에 이를 정도로 채택률이 낮다. 교보증권 역시 장단점이 동시에 있어 아직은 도입에 대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입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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