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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혹한기, 투자 진땀…중기부 옐로카드 집중 지난 1년간 투자의무 비율 위반 5건…루키 하우스 위축, 업력별 '부익부 빈익빈'

이영아 기자공개 2024-08-30 07:59:15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9일 09: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벤처캐피탈(VC) 투자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다. 벤처투자사에게 주어지는 투자 의무 비율을 위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 또한 누적되는 추세이다.

28일 VC 업계에 따르면 나눔엔젤스는 최근 중기부로부터 투자의무 비율 위반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앞서 △에프브이인베스트먼트 △팰콘제이파트너스주식회사 △새한창업투자 등이 투자의무 비율 위반으로 중기부 '옐로카드'를 받았다.

지난 2022년 금리인상 여파로 벤처투자 혹한기가 이어지면서 투자 위축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1년간 투자의무 비율 위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증가폭이다.

'1년간 미투자'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꾸준하다. 관련 사유로 최근 1년간 중기부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3건이다. △예원파트너스 △네오인사이트벤처스 △다원인베스트먼트 등이다. 이중 예원파트너스는 시정명령 이행 대신 올해 VC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벤처투자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 결성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투자의무비율 20%를 지켜야한다. 더불어 벤처투자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 후 3년부터 유지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있다. 운용 중인 총 자산의 40% 이상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업력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신생 벤처투자회사 중심으로 투자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이어지면서 신규 투자금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신생 하우스의 체감 한파가 더욱 컸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신생 하우스의 경우 트랙레코드(실적)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딜소싱 어려움이 크다"라며 "펀딩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 또한 난이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초기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운용자산(AUM)이 작은 신생 VC는 티켓 사이즈(건당투자금액)가 작은 초기 투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초기 투자비중이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초기 라운드는 20.1% 수준으로 투자금이 집행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생기업을 피하고 성장 궤도에 올라선 기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초기 투자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루키 하우스가 위축되면서 초기 라운드가 더욱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5곳의 운용사가 VC 사업을 접었다. △루트벤처스 △IDG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이랜드벤처스 △예원파트너스 등이다. 공통점은 설립한 지 3년 이하 신생 VC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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