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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엘피인베, 자본잠식 옐로카드…올해 7번째 사례 김주호 대표 "연내 경영개선 조치"…신생 VC 릴레이 경고장

이영아 기자공개 2024-09-09 07:57:53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4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엘피인베스트먼트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경영개선 요건으로 자본잠식을 지적받았다. 최근 설립 3년 이하 신생 벤처캐피탈(VC)이 연달아 자본잠식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7번째 사례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4일 VC 업계에 따르면 케이엘피인베스트먼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본잠식 사유로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다. 내년 2월28일까지 경영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김주호 케이엘피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이미 결성 조합을 활용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펀딩과 투자, 회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상태로 올해 안에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한 내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과 3항, 시행령 제29조다. 해당 법에서 설정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경영 건전성 기준으로 설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운용사에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유한책임출자자(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한다.


케이엘피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1년 설립된 신생 VC이다. 주식회사 에이치디씨가 최대주주(지분율 45.5%)로 있는 벤처투자회사이다. 운용자산(AUM)은 49억원이다. △케이엘피 벤처투자조합 제1호(26억원) △케이엘피 벤처투자조합 제2호(23억원) 운용 중이다.

펀드 운용을 통해 수취하는 관리보수·성과보수가 적은 상황에서 고정비가 지출되며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엘피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약 1억5000만원 영업수익을 올렸다. 다만 영업비용 8억원이 지출되면서 6억5000만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자본잠식으로 중기부의 경고장을 받은 VC는 7곳으로 늘어났다. 네오인사이트벤처스, 엔피엑스벤처스, 오라클벤처투자, 더시드인베스트먼트, 도원인베스트먼트, NKS인베스트먼트, 케이엘피인베스트먼트 등이다.

매출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고정비가 지출되면서 폐업을 결정하는 신생 VC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들어 6곳의 운용사가 VC 사업을 접었다. △루트벤처스 △IDG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이랜드벤처스 △예원파트너스 △SD벤처캐피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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