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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너가 분쟁]'임시주총' 두고 3자 연합 '법적절차', 이사회 준비하는 형제법원 판단 시 연말께 임시주총 가능, 이사회서 세부 합의 무산 가능성도

정새임 기자공개 2024-09-11 08:52:54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0일 19: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주축으로 한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송영숙-임주현' 모녀의 대주주 3자연합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적조치에 나섰다. 한미사이언스를 이끄는 임종훈 대표가 임시주총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내면서다. 3자 연합은 이사회 정원 확대와 함께 신 회장 그리고 임주현 부회장에 대한 신규 이사 선임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임시주총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3자연합이 이사회 결정사항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3자 연합 "법원 판단 받겠다" vs 임종훈 "이사회 조율중"

한미사이언스는 10일 공시를 통해 대주주 3자연합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3자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상법에 따라 청구한 임시주총 소집절차를 한 달이 지나도록 밟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 하며 법적 절차를 예고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 본사 소재지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수원지방법원에 배정됐다. 주총 의안은 △정관 변경의 건(1호) △이사 2인 선임의 건(2호)이다. 정관상 이사 수를 최대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고 기타비상무이사로 신 회장, 사내이사로 임주현 부회장을 선임하는 내용이다.

법적으로 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통상 3주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주총 소집을 결정할 경우 이로부터 15일 후 주총 및 이사회가 열린다. 연휴 등을 고려할 때 법적 절차를 밟아 임시주총을 열 경우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임종훈 대표에 우세한 이사회, 특별결의 '비토권'도 주목

3자연합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과 무관하게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을 위한 이사회를 조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임종훈 대표를 중심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에서 임시주총을 결의할 경우 주총 일정이 훨씬 빨라진다.

특별결의 안건의 경우 부결 가능성이 높아 이사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임종훈 대표 입장에선 임시주총을 강제로 막을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한미사이언스가 임시주총을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이사회에서 3자연합과 오너가 형제 임종윤·종훈 형제 간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도 양측은 임시주총을 둘러싸고 내용증명과 언론을 통해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3자연합이 그동안 이사 후보자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물론 주총의 목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임시주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사회가 열린다면 의안 진행 방식 등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1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2호 의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인지, 독립된 안건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들 간 합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사회 표결에 반발할 경우 역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서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 역시 임종윤 사장이 3자연합 측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임시주총을 예고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 측 5인, 3자연합 측 4인으로 형제 측이 우세하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조만간 임시주총을 논의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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