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70세룰' 진단]'2번타자' 신한금융, 회장 연령 규범 도입 배경은CEO 장기집권 제한 모색, '만 70세' 규정화 이후 역대 회장들 모두 준수
원충희 기자공개 2025-01-08 08:09:44
[편집자주]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자(CEO) 연령 제한 규범은 애초 회장의 장기집권 견제를 명분으로 만든 장치였다. 다만 그 당시에도 방법과 시기, 각 사별 사정과 맞물려 많은 논란이 있었다. 14년이 흐른 지금 몇몇 금융지주사들이 해당 규범을 거둬들이는 것을 놓고 이 역시 '고무줄 연령 제한'이란 비판이 적잖다. THE CFO는 금융지주사 CEO 나이 제한의 취지와 주요 그룹들의 해당 규범 활용법, 이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 등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 08:29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하나금융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최고경영자(CEO)의 연령 제한을 만 70세로 정하는 규범을 도입했다. 앞서 2010년 경영진 간 내분으로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내부질서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던 시점이다. 사실 '70세룰'이 국내 금융권에서 만들어진 결정적 요인 또한 '신한 사태'로 명명되는 경영진 내분이었다.신한 사태 이후 CEO 자리에 오른 한동우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재발 방치 차원에서 연령 제한을 내규에 반영했다. 세간에는 OB들의 복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논란도 있었다. 다만 한 전 회장은 2017년 만 69세에 퇴진함으로써 70세룰을 지켰고 이후 회장들도 연령 제한을 준수해 오고 있다.
◇경영진 내분 사태 후 재발방지책으로 'CEO 연령 제한' 도입
한국금융연구원이 2011년 개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는 국내 금융권에서 연령 제한 도입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 공청회가 열린 근본적 배경은 앞서 2010년 불거진 신한 사태다. 지주사 회장과 사장, 은행장 간에 벌어진 헤게모니 다툼으로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금융권에 끼친 파장이 상당히 컸다.
당시 금융권과 당국은 원인을 CEO의 장기집권에서 찾았다. 회장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은행 조직이 고착화되고 후계자 육성을 소홀히 해 안정적인 승계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초대 회장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연임을 했으며 지주사 설립 전인 1991년 2월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후 은행장으로 8년을 지냈다.
CEO의 과도한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였고 그 과정에서 연령 제한 방식이 부각됐다. 하나금융이 2011년 1월에, 신한금융이 4월에 회장의 재직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범을 도입했다. 두 그룹의 공통점은 회장이 장기집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초대 회장도 은행장 3연임에 이어 회장 3연임으로 15년간 CEO로 활동했다.
신한금융의 경우 내분 사태 이후 구원투수 격으로 나선 한동우 당시 회장은 2011년 2월 취임 직후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며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그 중 하나가 연령 제한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통해 신규 선임 시 연령은 만 67세 미만이어야 하고 만 67세 이상인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할 경우 재임기한이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추후 신한 사태 관련자들의 그림자를 차단하는 방벽 역할도 했다. 6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신상훈 전 지주 사장은 벌금형 확정으로 사실상 대부분 혐의를 벗게 되자 "명예회복에 대해 신한이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69세, 규정상으로 회장 후보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신한금융은 과거 사태 관련자와 절연이 가능했다.
◇여타 금융지주와 달리 '만 70세' 넘으면 임기보장 안해줘
한동우 전 회장은 2011년 CEO에 오른 뒤 한번 연임을 하고 2017년 3월 퇴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69세, 한 전 회장은 자신이 만든 규정을 지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뒤를 이었던 조용병 전 회장도 한번 연임한 후 2022년 물러났다. 당시 그의 나이는 65세로 3연임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후배들을 위한 용퇴였지만 세간에선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여기에는 관의 입김이 있다는 의혹도 일었다. 그의 뒤를 이은 현 진옥동 회장은 1961년생으로 2023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3월 진 회장의 나이가 만 65세 이르는 만큼 한번 더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와중에 하나금융이 규정을 손질하면서 회장의 재직기간 중에 만 70세를 넘어도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KB금융과 우리금융 등 여타 금융지주사들도 이와 비슷하게 규정을 정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이들과 다른 점은 회장 재직기간 중에 만 70세가 넘으면 잔여임기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규범상으로는 만 67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회장만 연임해야 온전한 임기(3년)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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