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보드]경쟁사 이사회로 본 제주항공 '안전위원회'진에어·대한·아시아나 '사외이사 참여', HDC현산 '화정동 사고' 이후 설치
원충희 기자공개 2025-01-07 08:17:41
[편집자주]
기업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이사 선임,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경영권 분쟁, 합병·분할, 자금난 등 세간의 화두가 된 기업의 상황도 결국 이사회 결정에서 비롯된다. 그 결정에는 당연히 이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 있다. 기업 이사회 구조와 변화, 의결 과정을 되짚어보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요인과 핵심 인물을 찾아보려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2일 08:27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주항공은 경영진이 참여해 안전보건 관련 이슈와 리스크를 논의할 수 있는 최상위 회의체 '안전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사내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제주항공과 같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지금은 합병이 진행 중인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이사회 내 안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범위를 넓히면 HDC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사고가 발생한 뒤 평판·신뢰도가 추락하자 주주제안을 수용,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들 모두 안전 관련 위원회에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게 공통점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 순서로 이사회 내 설치
진에어는 2020년 3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안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곳은 항공안전 관련 개선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며 통합안전경영체계 개선, 안전성과 및 위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을 한다.
당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2010년 3월~2016년 3월),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탓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국토부는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요구했고 그 일환으로 탄생했다.
안전위원회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됐다. 사외이사인 이우일 서울 공과대학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병률 전무와 정훈식 상무가 위원직을 수행 중이다. LCC 중에서 유일하게 안전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고 있다.
LCC는 아니지만 국적 항공사 두 곳(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이사회 내 안전위원회를 뒀다.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안전위원회를 신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대한항공은 그보다 앞선 2018년부터 이사회 내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배구조 최상단에서부터 안전을 집중 논의해 왔다. 두 회사 모두 안전위원회 내에 사외이사를 2~4명씩 두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됨에 따라 이사회 내 안전위원회도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외부 전문가 '사외이사'가 안전정책 감독·견제
항공업계를 벗어나 업권의 범위를 넓혀보면 이사회 내 안전 관련 위원회를 둔 대표적인 곳이 HDC현대산업개발이다. 계기는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다. 평판과 신뢰도가 추락하고 행정처분 위험이 발생하자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APG를 통해 경제개혁연대가 요구한 정관변경안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때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보건 전문 사외이사 1명 이상을 선임토록 했다. 현재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조태제 부사장(최고전략책임자, CSO)가 위원장을, 김진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최진희 고려대 경영학과 마케팅 교수가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진에어, 대한·아시아나항공, HDC현대산업개발 모두 안전 관련 위원회에 사외이사를 둔 것은 안전정책에서 외부 전문가의 견제와 감독을 받겠다는 의미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는 "(안전위원회가) 아무래도 사내 임직원들로만 구성될 경우 내부적인 시각에 매몰될 공산이 크고 수익성을 우선하는 경영진에 휘둘리기 쉽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은 최상위 안전회의체로 '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련 이슈와 리스크를 논의할 수 있는 정기 회의체로 경영진이 참석, 분기별 1회 진행되며 안전 목표 및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다만 앞서 예시로 든 회사들과 달리 이사회 내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사외이사 같은 외부 전문가의 견제와 감독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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