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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이중고' 겪는 교육업체 수익성 훼손에 사업철수 저울질, 수년간 투입한 개발비 전액 손실 가능성

윤종학 기자공개 2025-01-08 07:20:22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3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며 개발에 나선 교육업체들이 사업철수와 개발비 손실 등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업계는 교육자료 격하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며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던 디지털교과서 사업 철수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약 2년여에 걸쳐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투입한 리소스를 회수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교육업체들은 소급적용으로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면 사실상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시장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AI디지털교과서에 사용되는 저작권 비용도 증가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저작권 사용 비용을 절감해주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수익을 담보하기 어렵고, 채택여부도 학교의 재량에 달려 있어 규모의 경제를 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 인공지능이 학생 수준에 맞춰 교육법을 제시해 교육격차 해소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당초 올해 3월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영어, 수학 과목을 대상으로 의무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 정치적 논란은 제쳐두더라도 이는 그동안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체들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검정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과한 업체만 해도 비상교육, 지학사, 미래엔, 동아출판, NE능률, 천재교과서, 와이비엠, 천재교육, 동아출판, 아이스크림미디어, 교학사, 클래스팅, 금성출판사 등 13곳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검정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추후 디지털교과서에 재도전을 준비하던 업체들도 있어 연관된 업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업계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2000년대까지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성장이 정체되며 외형 축소와 수익성 악화를 겪어왔다. 이에 디지털교육에서 활로를 모색해왔으며 디지털교과서에 거는 기대가 컸다.

업계 관계자는 "교과서 출판업체 뿐아니라 대부분의 교육 및 출판업계가 학령인구 감소로 성장에 제동이 걸리며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뛰어들었다"며 "2년 사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했는데 교육자료 격하로 이를 모두 날릴 판"이라고 토로했다.

얼핏 교육분야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디지털)로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디지털교과서가 무산되더라도 기존에 추진 중인 디지털교육사업으로 전환해 진행할 수 있어 보이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 비용의 대부분은 연구 인건비로 이뤄져있다.

업체별로 개발비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 디지털교육사업에 투입되던 인력을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투입하며 진행한 시간비용까지 더하면 규모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지원도 없었던 만큼 사업 철수의 결과는 오롯이 업체들이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헌법 제13조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형벌 소급, 이중처벌, 연좌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과서로 2025년부터 운영되기로 결정된 사안이 국회 입법으로 소급적용돼 교육자료로 바뀌게 된 것이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선정업체의 관계자는 "본회의 결과대로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물적, 심적으로 굉장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소급적용된 부분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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