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 코인거래소 장애 보상 규모 커졌다…신속처리 규정 마련업비트·빗썸, 거래소 과실 증명시 최대 60일내 보상
노윤주 기자공개 2025-01-31 11:15:30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14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계엄사태 당시 발생한 전산장애 피해액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가상자산 거래소 접속이 폭주하면서 수십분간 모바일, API 연동 접속이 마비된데 따른 절차다.역대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관련 최다 인원, 최대 배상액이다. 과거에 비해 보상 프로세스,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배상액 지급이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 사례는 다양하지만 거래소 고의, 과실에 따른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 손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 접수가 가능하다.
◇1·2등 거래소, 계엄사태 피해액 35억원 규모 배상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2월 3일 계엄사태 전산장애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 피해배상액을 공개했다. 업비트(두나무)는 596건에 31억4460만원, 빗썸은 124건에 3억7753만원을 배상한다.최종 확정 금액은 아니다. 투자자와 협의 완료 후 배상액이 변동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다른 원화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배상건수는 없었다.
빗썸과 두나무는 이용약관을 통해 손해배상 해당 경우를 명시해 뒀다. 먼저 두나무는 약관에 회사와 회원이 약관을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빗썸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면책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고객센터를 통해 보상을 접수하는 건 두 거래소가 동일하다. 업비트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사측 고의·과실로 업비트 내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시스템 장애와 회원 손해 간 분명한 인과관계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을 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접수 기한은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다. 장애 발생 시각, 주문 형태, 접속 채널, 가상자산 종류·수량·가격 등 정보 제출도 필요하다. 접수 완료 후 업비트는 고객에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상 여부를 안내한다.
빗썸은 장애 발생 시점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 접수할 수 있다. △주문 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장애 발생 시간 △주문 번호 등 정보를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처리 여부는 한달 이내 통지한다.
실제 접수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A코인 시세가 100만원일 때 매도를 하려고 주문을 시도했으나 전산장애로 주문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로는 60만원에 매도를 했다면 거래소에 보상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실제로 희망 가격에 매도를 시도했다는 캡처 혹은 접속 로그 등이 남아 있어야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디도스공격·IDC 장애는 보상 범위 제외
전산장애라고 해도 모든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한 건 아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보상 불가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단순히 '이때 비트코인을 사려고 했는데, 접속이 불가능해 못 샀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와 같은 내용의 신청은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는 사측이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입증된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면책조항을 적어뒀다. 전시,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와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회원 측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의심으로 인한 입출금 지연이나 가상자산 입출금 지연도 신속보상 프로세스 대상이 아니다. 매매 시 참고용으로 안내한 원화추정값, 평가손익과 실제 체결 내역의 오차도 제외된다. 정기 점검에 따른 주문 접수 일시 중단, 주문 착오, 기대수익과 정신적 피해 등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손해 역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빗썸도 천재지변, 디도스 공격, IDC장애, 서비스 접속 폭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무료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블록체인 문제, 가상자산 발행 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나 기술적 문제,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정기적인 서버점검으로 인한 불가피한 장애도 마찬가지다. 즉 거래소 관리 소홀이 아니고 서버점검 등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와 유사하게 보상 정책을 마련해뒀다"며 "업계 신뢰도 제고 요구에 따라 보상 가능 조건, 신속처리절차 등을 개선해 쉽게 접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가 쉬워지면서 피해보상 접수 고객수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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