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interview/한국화랑협회 차기 리더는]이성훈 선화랑 대표 "40년 법조경력 미술계에 쏟겠다""협회 단합 급선무, 미술품 세제 미비점 개선 모색할 것"
서은내 기자공개 2025-02-07 09:54:50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6일 16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화랑협회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다."이성훈 선화랑 대표(66)는 최근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화랑협회장 선거 출마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40년간 법률가로 쌓아온 경험을 미술업계를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화랑협회는 5일 회장선거 공식 후보로 이 대표와 윤여선 갤러리 가이아 대표를 확정했다. 2파전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미술계 외 인사' 우려는 기우
이 대표는 법률전문가로서 미술계에 자리한 드문 이력의 소유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5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2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직을 마무리했다. 그후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재직해오고 있다.
이 대표는 "내가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할 때 '미술계 외의 인사'라 걱정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는 기우"라며 "전시 기획 부분은 미술 전문가인 아내가 나와의 상의 하에 실무를 맡아왔으나 나는 오랜 기간 선화랑 대표직을 맡아 화랑 재무와 살림살이를 관리하며 제대로 화랑 경영을 익혀왔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3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미술업계 지원과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 심의를 의결했으며 2017년부터 3년간 한국화랑협회 고문변호사를 담당한 것이나 최근 2년간 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것은 이 미술업계와 관련된 이력이다.
이 대표는 "법률가로서의 경력은 화랑 경영 경력 못지 않게 중요한 강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화랑협회 회장직이 일반 전시기획보다 한국미술시장의 이해 아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역량이 요청되는 자리인 만큼 법적 지식과 경험이 협회에 새 시각과 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내 1세대 화랑인 선화랑 창업주 고 김창실 선화랑 회장의 아들이다. 모친인 김 회장 별세한 2011년부터 부친이 별세한 2023년까지 12년간은 부친과 선화랑의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렸으며 2023년부터는 이 대표가 선화랑 단독 대표를 맡고 있다.
약사 출신 미술품 컬렉터였던 김 회장이 1977년 선화랑을 창업하면서 자연스레 이 대표도 화랑업계와 친밀하게 소통해왔다. 이 대표는 "어머니는 자신이 '화상(畵商)'이라는 점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며 "작가의 발굴 육성이라는 화상의 역할에 자부심과 보람을 가진 어머니께 깊은 존경심을 품었다"고 말했다.
◇근대미술 재조명 통한 시장 확대 모색
이 대표는 화랑협회의 단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협회 운영에 대한 불신들이 많고 감정의 대립이 심한 상황이 놀랍고 안타깝다"며 "나는 어느 한쪽의 편에서 회장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만큼 협회원의 화합을 성사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술시장의 성장과 '키아프' 국제적 경쟁력 강화. 이 두 가지는 이 대표 선거 공약의 핵심이다. 우선 미술시장의 파이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적 지원을 모색함으로서 점차 미술업계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그의 생각이다. 미술시장의 먹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근대미술' 분야를 재조명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현재 국내 미술시장에서는 일제시대에 활동한 작가등 한국 근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며 "이들의 작품을 재발굴, 재조명해 미술시장에서 다시 붐을 일으키게 한다면 미술시장의 거래 작품들의 수가 증가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아프 심사 기준 공개 등 협회 시스템 투명화
이 대표는 화랑협회 운영 시스템상 개선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대표적으로 키아프의 참여 화랑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협회의 제반 시스템들을 투명화하고 체계화하겠다는 의미다.
법률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미술업계 과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의지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 대표는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시행을 앞둔 여러 제도들과 현재의 미술품 세제상 미비점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미술품 시장의 시장 규모가 10여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미술시장 수요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은 개인이며 기업은 20%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이 미술품에 투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세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미술품 구매시 세제혜택을 현 수준보다 크게 높여 법인 손금산입 한도 기준을 현행 작품 1점 당 1000만원에서 적어도 3000만원까지 높여야 하고 법인 아닌 개인기업에게도 미술품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술진흥법 조항 중 화랑업 신고제나 추급권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할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화랑업계의 정확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대표는 "추급권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화랑이 관여된 미술시장의 위축과 음성화가 염려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개혁, 메세나 활동 독려로 미술품 거래에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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