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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 가상자산위 첫 수시회의 시동, 법인계좌 허용 '절반의 성공''공익적 측면' 비영리법인 등 선제 허용 유력, 일반·금융법인 "해 넘길 수도"

이민우 기자공개 2025-02-14 07:21:02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0일 14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당초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뒀던 가상자산위원회가 처음으로 수시회의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달 2차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이달 중순 중 3차 회의를 다시 연다. 주요 예상 안건은 법인계좌 허용 여부다. 그간 지지부진한 당국 기조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안건 논의는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에 국한될 것이 유력하다. 범죄수익 환수나 기부금 현금화처럼 공익적 측면을 내세울 수 있는 점이 크다. 일반법인과 금융회사의 허용은 여전히 더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요구 중이지만 유령법인과 자금세탁 문제도 큰 탓이다.

◇13일 3차 가상자산위원회 예정, 2차위 이후 1달여만에 속행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13일 제 3차 가상자산위를 연다. 가상자산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관련 정책 및 제도 관련 자문을 맡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포함함 총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가상자산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데 활용된다. 가상자산위는 지난해 11월과 1월에 각각 1차와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원칙에 따르면 가상자산위 개최는 분기별 1회다. 다만 올해 1분기는 이미 2차 회의를 개최한 상황이었다. 가상자산위가 한달여만에 3차 회의를 또 여는 셈이 됐다. 이는 필요 사안에 따라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에 따랐다.

지난 2차 가상자산위원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차 회의 주요 안건은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 방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가상자산위가 수시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신속히 관련 내용 논의를 결정한 셈이다. 이는 금융위 같은 당국에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사안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공감대가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 실명계좌는 블록체인과 금융 같은 관련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지속해서 건의해온 안건”이라며 “여전히 타국가 대비 늦은 시점이긴 하지만 금융 당국에서 업계 내 의견을 반영해 빠른 액션을 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부금·환수액 관리 통로 개선, 업계 "일반 법인 네거티브규제 필요"

다만 3차 가상자산위에서 논의될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은 비영리법인을 먼저 이야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법인 선제 논의 주요 배경은 기부금과 범죄수익 환수 때문이다. 대학교를 위시한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은 바 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부 가상자산의 현금화를 위해 별도 법인 계좌 허용을 요청해왔다. 다만 지난해 금융당국과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논의 끝에 이를 한 차례 불허했다. 이에 앞선 비영리법인은 계속 가상자산을 보유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범죄수익 환수는 이미 검찰청이나 국세청에서 별도 가상자산 계좌를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 다만 아직 특정 조직에 국한돼 있어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점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계좌가 전면화되면 범죄수익 환수 과정이 한결 쉬워진다.

문제는 공익적 측면을 내세우기 힘든 일반법인,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다. 법인 설립이 쉬운 국내 사업 여건 상 아직도 자금세탁 관련 우려가 크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법령 정비도 시비점이다. 네거티브 규제를 원하는 업계 목소리가 높지만 당국 기조를 보면 아직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당국에서 논의에 나섰지만 보수적이었던 기조가 당장 완전히 뒤집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앞단의 비영리법인 허용이 먼저 틀을 잡아야 하는 걸 생각하면 결국 네거티브 규제 없이는 마지막 차순인 일반법인과 금융회사 허용은 꽤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일부에선 일반법인의 법인계좌 허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 정도일 것으로 본다. 자금세탁방지와 내부통제 부담이 큰 금융회사는 일반법인보다 더 허용을 늦출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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