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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생크션 리스크]감독 부실이 만든 '불법 지대'…도덕적 해이 '심각'중앙회 1년간 100곳 제재 조치, 미이행 지역금고도…7월 적기시정조치 신설, 감독권 강화

유정화 기자공개 2025-02-18 10:58:07

[편집자주]

새마을금고는 마을 공동체 단위 비영리 조직으로 출발했다. 태생부터 '지역금고'라는 특수성에 기대 수십년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운영됐다.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를 비롯 횡령,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태가 악화하자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쇄신에 힘쓰고 있다. 더벨은 그간의 새마을금고의 제재 현황을 살펴 보고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2일 14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3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빚은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1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재를 받은 지역금고는 100여곳에 이른다. 고객 예금이나 예치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직원들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기업 대출을 위한 '쪼개기 대출'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잇따른 금융사고는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방은행 못지 않게 몸집을 불려 온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금고에 제재를 내려도 지역금고가 이사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하는 구조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권은 오는 7월부터 강화된다. 올해 1월 공포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부실금고를 지정하고 제재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강력한 감독권을 기반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쪼개기 대출', 제재 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제재 건은 105건에 이른다. 지리산, 부일, 부산제일, 광명동부, 강남영동 등 지역금고에서 각각 2건씩 제재를 받아 총 제재를 받은 지역금고는 100곳이나 된다. 전국 지역금고 본점이 1288곳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7.8%에 달하는 지역금고가 1년 내 제재를 받은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시 공시를 삭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개별금고의 제재 사실을 제한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1년 경과 후 삭제되는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최근 3개월 제재 건을 살펴보면 38곳 지역금고에 89명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제재 내용을 보면 다양하다. 가장 많은 제재 이유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총 10건이 적발했다. 이외에 △직원 및 회원과의 사적거래 △CTR(고액현금거래) 업무 부적정 △직원 채용 부적정 등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상 개별 금고는 한 차주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자기자본의 20%까지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총 10곳 지역금고 임직원은 실채무자인 법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하는 수법으로 동일인 한도 이상의 대출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사고도 발생했다. 횡령을 벌인 직원은 고객 예금을 빼돌리거나 고객 명의로 받은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북에 위치한 B금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인 결과 직원 A씨의 횡령 사실을 포착했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A씨에게는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중앙회의 제재 조치를 미이행한 지역금고도 있었다. 중앙회에서 제재를 내리더라도 징계는 해당 지역금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구조 탓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염주새마을금고에 결산보고서 지연 심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임원에 대해 해임(2명)과 직무정지(2명) 제재를 내렸다.

◇개정 새마을금고법, 7월 적용…제재 근거 마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를 중심으로 금고를 감독하고 있다. 금감위는 검사기획본부, 검사감독1본부, 검사감독2본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1288개 금고 본점을 검사하다 보니 매년 출장을 통해 600여곳 이상 지역금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년 600여곳 이상의 지역금고를 검사하고 제재를 내리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 관계자는 "검사를 진행한 지역금고의 비위건에 대해선 별도 제재심의부에서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를 심의하는 구조"라면서 "제재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에 강제성이 없어 지역금고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 본점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름은 같지만 사실상 각각 다른 법인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금고 입장에선 처벌 권한이 없는 행안부, 중앙회의 징계 권고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셈이다.

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신용협동조합법 등과 대조적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 자격요건부터 이사회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 위험관리, 이해상충 관리, 영업행위 규제, 경영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감독과 검사 권한도 명시돼 있다. 신협, 수협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올해 1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실금고에 임원의 견책·감봉, 직무정지는 물론 보유자산 처분, 업무 정지, 합병, 사업 양도 등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요구할 권한이 생긴다. 이에 따라 금고는 경영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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