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 전초, 제재 리스크]미얀마, 대내외 생크션에 손발 묶인 금융사미 달러 유출 제한 등 규제 강화…FATF '특별한 주의' 고위험 국가 지정
이재용 기자공개 2025-03-06 12:52:50
[편집자주]
금융사의 해외 진출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회사의 진출 의지와 금융당국의 지원이 맞닿으면서 은행 등 금융사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해외 사업 활성화로 수익성이 증대됐지만 비례해 현지 생크션(Sanction·제재) 리스크도 커졌다. 특히 문화와 규제 수준이 달라 금융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에 시장 공략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제재 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리스크 요인인 현지의 문화·규제가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8일 12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얀마 진출 한국계 금융사들은 대내외 생크션(Sanction) 리스크에 손발이 묶였다. 2021년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미얀마 정부는 금융사 등에 미국 달러를 지정환율로 강제환전하는 신외화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외국계의 강제 환전은 면제했으나 여전히 본사·급여 송금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국제사회의 대미얀마 금융 제재 움직임은 현지 한국계 금융사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미얀마를 고위험 국가로 지정했다. 향후 위험 수위 상향 시에는 대응조치국 북한과 이란과 같이 국제적인 금융거래 제한, 환거래 중단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쿠데타로 성장 동력 상실…강화된 금융규제
미얀마는 신남방국가의 요충지로 꼽히는 동남아시아 국가였다. 특히 제2의 베트남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금융사들이 주목한 해외 신시장이다. 다수의 금융사는 이런 미얀마의 성장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현지 공략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국계 금융사의 미얀마 현지 점포는 모두 30곳(현지법인 산하 점포 제외)이다. 은행, 보험, 카드·캐피탈 등 업권에 걸쳐 22개 회사의 현지법인과 지점·사무소가 진출해 있다. 주요 진출지는 양곤이다.

주로 MFI(Micro Finance Institution) 면허를 받아 현지 영업을 하고 있다. MFI는 농민과 소상공인 등 현지 서민층을 대상으로 건당 50만원 미만의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 소액대출업 취급기관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5곳과 여신전문금융사 7곳이 MFI 영업 중이다.
미얀마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한국계 금융사들도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미얀마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했다. 금융산업 역시 성장성이 제한됐으며 현지 사정으로 수익성마저 저조한 상황이다.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규제 장벽도 높였다.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이미 진출한 금융사의 환전 및 송금도 규제했다. 2022년 발표된 신외환조치로 미얀마 내 거주하는 모든 개인, 기관 및 기업의 달러화 보유가 금지됐다.
금융사 보유 외화는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환율로 환전하도록 했다. 같은 해 12월 외국계 금융사의 강제 환전은 면제했으나 현재도 비거래 목적의 해외 외환 송금을 위해서는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현지점포의 본사송금과 주재원 급여 송금에 애로가 있다.
◇FATF, 고위험국 지정 등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
무엇보다 외국계 금융사의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금융 제재 움직임이다. FATF의 제재 수위 상향으로 미얀마도 북한과 이란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융거래 제한, 환거래 중단 등의 대상이 된다.
FATF는 미얀마 금융사의 테러자금 조달과 자금세탁 관련 고객확인 절차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2020년부터 미얀마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1단계 제재)'로 분류했다. 쿠데타 이후 2022년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위험 국가(2단계 제재)'로 지정했다.

2단계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미국 및 싱가포르 주요 은행은 대미얀마 미 달러 중계를 2023년 4월부터 중단했다. 향후 제재 수위 상향 시에는 대응조치(Counter-meaure) 대상인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금융거래 제한, 환거래 중단 등 제재를 받는다.
올해 열린 제34기 2차 총회에서 FATF는 미얀마에 대해 이행성과가 있었다며 대응조치를 부과하진 않았다. 다만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 미흡시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기존 공개 성명서는 유지했다. 경우에 따라 3단계 국가 지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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