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분석]미래에셋생명, 현 이사진 1년 더...안정성 확보에 중점내부통제위원회 설치-책무구조도 마련 등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에 대비
강용규 기자공개 2025-03-07 12:46:56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5일 16시26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생명보험(미래에셋생명)이 현 이사진 체제를 1년 연장한다.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정된 만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연장으로 인해 내년에는 이사진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미래에셋생명은 오는 26일 열리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위경우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 올 3월 말 임기 만료가 예정된 사외이사 3명의 재선임 안건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연임 임기는 모두 1년이다.
3명의 재선임 사외이사 중 위 사외이사와 김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 가운데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위 사외이사가 맡고 있는 이사회 의장직의 경우 아직 연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미래에셋생명 측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금융사 이사회의 권한이 더욱 강력해지고 역할도 늘어나는 만큼 개별 보험사들이 이사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미래에셋생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래에셋생명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3명의 전원 재선임이 확정되면 7명의 이사진에 변화 없이 2025년을 보내게 된다.

지난해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사들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즉 2025년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명시하는 정관 변경안건을 오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로 했다. 내부통제위원회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한다는 내용도 정관 변경안건에 담았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생명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에 책무구조도 마련을 추가할 예정이다. 오는 7월2일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을 앞두고 이사회가 책무구조도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 연임 사외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위 사외이사는 한국재무학회 및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한 재무 및 금융 전문가, 김 사외이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 중이며 금융감독원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법률 및 금융 전문가다. 이사회의 내부통제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의 보유자들이다.
유 사외이사의 경우 내부통제 관련 사유가 아니라 디지털 분야의 역량 보유자라는 사유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았다. 다만 유 사외이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금융사 이사회의 법적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거리가 가까운 사외이사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미래에셋생명 입장에서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3명은 이사회 개편의 시기에 꼭 필요한 인사들이었던 셈이다.
한편 연임이 예정된 사외이사 3명이 모두 1년의 연임 임기를 부여받으면서 미래에셋생명 이사회는 구성원 7명의 임기가 모두 2026년 3월 말 만료된다. 이는 내년 미래에셋생명의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임기에 제한이 없는 사내이사와 달리 사외이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가운데서는 위경우 사외이사와 김학자 사외이사가 올해로 6년째 임기를 보내게 되는 만큼 내년에는 교체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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