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융지주, 포스코를 보라 [thebell desk]

조은아 금융부 차장공개 2025-03-14 12:52:21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1일 07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유분산 기업이란 지분이 분산돼 있어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금융지주와 KT, 포스코가 있다. 주인이 없는 만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른다. 회장 선임을 놓고도 매번 잡음이 불거지다보니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지배구조 손질이 자주 이뤄지는 편이다.

포스코는 최근 회장의 연임 문턱을 높였다. 조만간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보통결의 사안이었던 회장의 3연임 사안을 특별결의로 바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연임 횟수에 상관없이 출석주주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했다.

KT도 2023년 진통 끝에 기준을 높였다. 포스코나 KT 모두 연임 혹은 3연임할 경우 출석주주의 66.7%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10명 중에 7명인데 마음만 먹으면 주주들이 뜻을 모아 연임을 막을 수 있는 수치다.

반면 지배구조가 가장 선진적이라는 금융지주는 어떨까. 최초 선임이든 연임이든 모든 금융지주에서 출석주주의 50%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된다. 일단 이사회의 선택을 받으면 주총에선 주주들이 제동을 걸기 어렵다. 말로는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지만 우리나라 주총의 현실을 볼 때 주주들이 웬만큼 똘똘 뭉치지 않고서야 연임을 막기 어렵다. 이사회의 선택이 사실상 회장에 오르는 '프리패스'인 셈이다.

연임도 당연하게 여겨진다. 최근 10년을 살펴봐도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단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연임은 물론 3연임에 성공한 인물도 있다. 하나금융에서도 최근 함영주 회장이 가뿐하게 연임에 성공했다. 회장 선임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금융지주를 다 통틀어도 연임과 관련한 허들은 나이 제한뿐이다. BNK금융 한 곳만 다소 예외적으로 나이가 아닌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나이 제한은 탄생 배경부터가 조금 찝찝한 구석이 있다. 더 적합한 인물을 회장으로 뽑기 위해서가 아닌 특정 인물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네거티브'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역시 포스코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50%에서 67%. 17%포인트의 수치 변화지만 그 의미가 상당하다. 다른 걸 다 떠나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연임에 도전할 기회 자체를 뺏는 것보단 그간의 성과로 주주들이 판단하는 게 맞다. 포스코 회장 선임의 공은 이사회에서 주주에게 넘어갔다. 이제 금융지주 차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