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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하나금융 회장, 'DLF 제재' 리스크 덜어냈다금감원, '문책 경고→주의적 경고' 감경…연임 앞두고 가벼워진 발걸음

최필우 기자공개 2025-03-07 12:46:30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5일 11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사진)이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리스크를 털어냈다. 금융감독원이 법원 판결을 감안해 함 회장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감경하면서다. 이번 재조치로 함 회장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았던 중징계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는 함 회장은 금융법 관련 사법리스크 없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년간 지배구조 안정성을 흔든 사법리스크가 재현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 관련 대법원 판단이 마지막 고비로 남아 있다.

◇'문책 경고' 징계 감경...임기 정당성 확보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함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재조치 했다. 당초 문책 경고를 받았던 함 회장은 주의적 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문책 경고 징계는 함 회장의 아킬레스건이었다. 2022년 3월 취임을 앞두고 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첫 회장 임기 3년을 DLF 리스크와 함께해야 했다. 가처분을 제기한 끝에 회장에 취임할 수 있었으나 임기 초반 함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함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문책 경고라는 점에서 지배구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문책 경고는 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함 회장은 취임 2년 만인 2024년 2월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며 반전 계기를 만들었다.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명목으로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같은해 7월 대법원도 함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DLF 제재는 완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DLF 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는 함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발판이 됐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징계를 벗었을 뿐만 아니라 첫 임기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CEO의 연임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함 회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함영주 2기, 지배구조 안정 확보

대법원 판결에 이어 금감원의 재조치가 내려지면서 함 회장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함 회장은 이달 정기 주총 의결을 거쳐 재선임돼 3년의 추가 임기를 부여받는다. DLF 재판으로 시작한 첫 임기를 제재 감경으로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기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함 회장에 대한 DLF 제재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하나금융 지배구조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금융은 함 회장 유고시에 대비해 지난해 3월 이승열 부회장과 강성묵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등재했다. 당시만 해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분위기였으나 DLF 제재가 감경되면서 사법리스크 재발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채용업무 방해 혐의 대법원 판결은 함 회장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2022년 3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남은 임기 3년을 사법리스크 없이 마치고 원활한 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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