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코인 메시지]전략자산 비축 기조, 국내 규제 완화 '잰걸음'④법인 계좌 허용,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1은행-1거래소 구도 '주목'
유나겸 기자공개 2025-03-21 10:18:23
[편집자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친화 공약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을 '가상자산 패권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의 행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국내서도 이에 발맞춰 가상자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와 그 변화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명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0일 15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규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과 법인 계좌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선 선물 시장 개설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올 2분기, 일부 지정기부금단체·대학에 개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해외 주요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내 금융당국도 글로벌 흐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증권시장 자금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규제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특히 ETF(상장지수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을 통해 증권시장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기조 속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도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는 검찰 등 법집행기관을 중심으로만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됐으나 올 2분기부터 일부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에도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경상비로 활용하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도 허용될 계획이다. 현재 허용 대상은 상장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약 3500개사로 제한됐으나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 가상자산 보유 길 열리나
업계에서는 법인 계좌 허용을 가상자산 규제 완화의 중간 단계로 보고 있다. 올해는 상장사까지만 법인 계좌 개설이 허용됐으며 금융기관은 제외됐다. 그러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려면 금융기관도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정통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번 법인 계좌 허용은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며 "국내에서 ETF가 발행·유통되려면 금융기관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려면 먼저 가상자산 선물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TF 운용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LP)와 승인된 참가자(AP)는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 위해 헤지(위험 회피)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없어 적절한 헤지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먼저 개설된 후 이를 기반으로 현물 ETF가 출시되는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ETF가 먼저 도입된 후 현물 ETF가 등장한 전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 환경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사실상 '1은행-1거래소' 구도만 허용 중이다. 2017년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근거로 한 가상자산거래소가 하나의 은행에서만 실명계좌를 관리하는 그림자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거래소들은 바이낸스와 같이 여러 은행과 제휴를 맺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함께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해당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개를 따진다. 그만큼 규제가 심하다"며 "1은행-다거래소 허용한다면 시장도 확장되고 경쟁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형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점유율 편중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거래소가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 제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1단계 법에서 빠졌던 공시·평가업 관련 규정이 2단계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면 공시업, 트래블룰 솔루션, 커스터디 등 가상자산 기업 간 거래(B2B)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따라 보면 내년 정도까지는 (규제 완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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