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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상거래채권 변제 고수, '회생계획안 인가' 미칠 영향은'채권단 설득' 핵심 과제, 금융·대기업 채권자는 '뒷전'

김혜중 기자공개 2025-03-21 10:03:30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0일 14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상거래 채권 선순위 변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마저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상거래채권을 우선 변제 중이고 대기업 상거래채권은 6월 중 상환 예정이다. 금융채권도 여전히 동결된 상태다.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모든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채권 변제에 급급한 현 상황 속 향후 회생계획안 인가 단계에서 채권단 동의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회생채권’ 범주 아래 법적 지위는 같아, 경제적 지위 따른 ‘차등’은 가능

홈플러스의 채무 구성을 살펴보면 2025년 1월말 기준 만기 1년 이내인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가 1조원, 카드사와의 역팩토링 약정을 맺은 구매전용카드 미지급금이 4000억원 수준이다. 해당 상거래채무 외 금융채무는 메리츠금융그룹 1조2000억원을 포함한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리스부채 등은 제외한 수치다.

3월 4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회생 개시 2주 전인 2월 18일 이후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다. 상거래채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으로 개시 20일 이전인 2월 12일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도 공익채권에 해당된다.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와 관계 없이 모두 갚아야 한다.

해당 공익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채권은 회생 채권으로 분류된다. 2월 12일 이전 발생한 상거래채권과 금융채권이 여기 해당된다. 회생 채권 안에서도 담보채권, 우선채권, 일반채권 순으로 선순위가 달라지지만 해당 채권들은 모두 회생 채권이라는 범주 아래 회생 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 홈플러스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모든 채무를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채권을 변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에 4584억원 규모의 조기변제를 신청했고 19일 오전 기준 378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해당 변제 금액은 홈플러스의 회생채권에 해당된다. 회생 기간동안 홈플러스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 개시 2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상거래채권이든 금융채권이든 모두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회생계획안 작성 시 채권의 성격,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의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변제조건에 차등을 둘 수 있으나 이는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4일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채권단 설득’ 회생계획안 인가 주요 과제, 불투명한 인가 여부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채권자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회생절차 자체가 채권자와 채무자, 법원의 논의 하에 회생 가능성을 논의하고 변제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채무 변제 계획이 없으면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결국 회생 절차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거래 채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변제만을 이행하고 있다. 추가 회생 상거래채권에 대한 법원 변제 허가도 요청할 방침이고 2월 12일을 기점으로 대금 지급 기일 45~60일 후에 공익채권도 지급해야 한다. 메리츠증권과의 조기상환 특약으로 인한 2500억원 역시 상환해야 한다. 지급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 가장 규모가 큰 금융채권단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방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모든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상거래채권 중 대기업의 경우도 6월이 되어서야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가 밝힌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3일이다.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범위 또한 금융채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시 ‘소상공인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김광일 MBK 부회장도 18일 정무위원회 현장질의에서 “금융채권은 회생절차를 통해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결국 채권자들과의 협의 과정 속 전액 변제를 내걸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하지 않겠냐”며 “채권단 설득이 회생 절차에서 키포인트인데 여론을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 변제에만 급급한 현 상황 속 회생계획안 부결도 불가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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