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무브 IPO]패스트트랙은 '언감생심'…머리싸맨 '중복상장 대안'경영지표 충족 불구, 질적심사 발목…주주 보호 방안 고심
윤진현 기자공개 2025-04-21 11:27:16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7일 10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엔무브는 당초 상장 예비심사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된 빅딜이었다. 자기자본과 매출 등 경영지표가 패스트트랙 요건을 훌쩍 넘기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거래소의 깐깐한 심사 잣대로 인해 상장 문턱은 여전히 높아질 전망이다.패스트트랙의 전제 조건인 '질적 심사'가 이번 SK엔무브 심사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물적분할 17년차여도 중복 상장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거래소가 제시하는 주주보호 방안은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짊어져야 할 비용이기에 그룹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패스트트랙 요건 충분하지만…심사 지름길 '요원'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엔무브는 거래소의 코스피 패스트트랙 상장 요건에 부합한 기업이다. 패스트트랙이란 규모와 경영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 기업에 한해 질적 심사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20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
거래소는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매출액 7000억원 이상, 혹은 3년간 평균 5000억원 이상 △세전이익 300억원 이상, 3년간 합계 600억원 이상 등을 우량기업 패스트 트랙 요건으로 제시했다.
SK엔무브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과 세전이익이 각각 4조531억원, 4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규모는 1조2532억원에 달한다. 경영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량 기업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20영업일 내 심사 결과를 받아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심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IB 업계에서는 SK엔무브의 상장 과정에서 관건이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질적 심사라고 보고 있다. SK엔무브는 대표적인 중복 상장 사례다. 2009년 SK이노베이션(당시 SK에너지)의 윤활기유 사업이 물적분할돼 설립됐다.
어느덧 물적분할을 끝마친 지 17년이 흐른 셈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상 규정상 강화된 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시장에서 일찍이 물적분할을 마쳤다고 해서 모회사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거래소에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주주권 회복+모회사 환원' 비용 증가 불가피
게다가 거래소는 물적분할 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보호 방안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SK엔무브에도 이 내용을 적극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거래소는 자회사로 분할된 사업 부문에 대한 주주권 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자회사 성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중 주주권 회복 방안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SK엔무브 주식을 일반 주주에 현물배당하거나,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모자회사 주식교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선택지가 거론된다.
구주매출로 재원을 마련하려던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선택지인 것도 사실이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SK엔무브의 보통주 2800만주(7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재무적 투자자(FI)인 에코솔루션홀딩스는 물론 SK이노베이션의 구주매출도 예상돼 왔다.
이에 따라 주주보호방안은 SK엔무브만의 상장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이슈로 여겨졌다. 실제로 SK그룹도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SK엔무브는 그룹과 조율을 마치는 대로 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하겠다는 방향성을 세웠다.
SK엔무브 관계자는 "이미 그룹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주주가치 보호 방안 관련해 조율을 마친 후에 상장 예비심사 절차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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