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재무제표 믿어도 될까?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 내사 중...지연 공시 의혹도 제기
권일운 기자공개 2011-12-09 18:40:03
이 기사는 2011년 12월 09일 1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앤엘바이오 재무제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시한 적 있는 알앤엘바이오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하고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알앤엘바이오의 최대주주인 라정찬 전 대표와 회사는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형사고발된 상태다. 매출액 과대계상 혐의를 포착한 증선위에 허위 자료로 소명을 시도하려 했던 게 '치명타'로 작용했다.
◇ 매출액 허위 보고 → 허위 문건 통해 증선위에 '무마' 시도
증선위는 지난 5월 알앤엘바이오의 2009년·2010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알앤엘바이오가 △줄기세포 추가배양·보관 용역매출을 과대계상 하고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처분익을 과대계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알앤엘바이오는 회사에서 보관중인 줄기세포를 배양해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당초 계약한 금액 전액을 추가배양 용역매출로 계상했다. 과다계상 규모가 316억5800만원에 달한다.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 채취 단계에서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보관 용역매출액도 허위 보고했다. 2009년~2010년 상반기에 알앤엘바이오가 과대계상한 보관 용역매출액은 182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2010년 상반기 사이에 알앤엘바이오가 과다계상한 추가배양·줄기세포 보관 관련 매출액 규모는 499억23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동안 알앤엘바이오가 벌어들인 전체 매출액(721억7200만원)의 70%를 '뻥튀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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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알앤엘바이오 측에 추가배양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배양 수량·시기·인도여부 등을 조작한 문건과 허위 송장 등을 증선위에 제출했다.
증선위는 지난 5월 11일 앞서 언급된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알앤엘바이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 전 대표와 회사는 다음날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라 전 대표는 증선위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에 따라 같은 달 13일부터 대표이사 자리를 조성률 현 대표에게 넘겼다.
알앤엘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지난 9월 27일 증선위에 알앤엘바이오와 라 전 대표에 대한 '내사사건 연장 '을 통보한 상태이며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다.
◇ 한발 늦은 정정공시...지연 공시 의혹도 제기
기술이전·제품공급 계약 변경에 대한 정정공시도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08년 퀄릭스(QUALLIX International)에 자사의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줄기세포 분리처리·줄기세포 뱅킹·자가성체줄기세포 요법 등에 대한 이전 계약이다.
알앤엘바이오는 기술 이전 조건으로 선행 기술료로 미화 700만달러를 지급받고 1억셀을 배양할 때마다 500달러씩을 받기로 했다. 선행 기술료 중 계약금 500만달러는 5영업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 200만달러는 20년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 선행기술료만 해도 전년도(2007년) 매출액의 126.76%에 달하는 규모다.
이 선행기술료는 200만달러 규모로 대폭 삭감됐다. 하지만 알앤엘바이오는 정정사유 발생 시기에서 2년 이상 지난 올해 1월에야 정정 공시를 실시했다. 만약 알앤엘바이오에 선행기술료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면 입금 예정일(2008년 12월 8일)에서 6영업일이 지난 2008년 12월16일까지는 정정공시를 했어야 했다.
해태(Haitai Inc.)와의 오감차환 공급계약도 비슷한 경우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09년 10월 1000만달러 규모의 오감차환을 해태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태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300만달러, 2011년에 400만달러 어치의 제품을 공급받기로 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해 12월 공시를 통해 판매 허가가 지연돼 공급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과 2010년 분 600만달러 어치의 제품은 공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도 결산일까지 제품 공급에 실패했다면 늦어도 이듬해 1월 초에는 정정공시를 냈어야 한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공시제도팀에 따르면 상장 법인이 공시한 내용에 대해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정정공시 해야할 의무가 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증권 업계 전문가는 "실적 과다계상과 허위 자료 제출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형사고발 당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알앤엘바이오 경영진의 도덕성과 재무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면서 "대규모 계약 정정건을 지연 공시했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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